속보]유영하 변호사 "朴 대통령, 29일 검찰 조사 협조못해…급박한 시국 수습 방안 마련해야"
- 입력 : 2016.11.28 15:35 | 수정 : 2016.11.28 17:24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29일까지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겠다는 검찰의 협조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28일 밝혔다. 박 대통령이 검찰이 ‘데드라인’으로 정한 29일 대면 조사를 거부하면서, 검찰의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물 건너가게 됐다. 특검 등 앞으로 일정을 볼 때 박 대통령이 29일 이후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두 번째 대국민담화에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것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유 변호사는 “검찰은 지난 23일 대통령에 대해 29일까지 대면조사하겠다며 협조 요청을 했다”며 “대통령은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수습 방안 마련 및 내일까지 추천될 특검 후보 중에서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등 일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이어 “변호인으로서 검찰에서 어제 기소한 차은택씨와 현재 수사 중인 조원동 전 경제수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준비를 감안할 때 검찰이 요청한 29일 대면조사에는 협조할 수 없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세 차례에 걸쳐 박 대통령 대면 조사 날짜를 못박아 공개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모두 거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박 대통령을 11월 15~16일 중 대면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5일 유 변호사가 검찰 요구를 거부하자, 검찰은 “최씨를 기소하기 전 박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 18일이 마지노선이다”며 최후통첩을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고, 검찰은 지난 20일 최씨 등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도 ‘공범’이라며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 발표 직후, 유 변호사는 “검찰 수사가 불공정해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 특검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3일 박 대통령에게 “29일까지 대면 조사를 요청한다”는 요청서를 다시 보냈다. 마지막 대면 조사 요구였다. 당시 검찰은 “내부적으로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날짜를 정했다”며 “특검과 관련된 절차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은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박 대통령이 지난 22일 재가하면서 공포·시행됐다. 야당이 29일까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박 대통령은 3일 이내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특검은 임명 즉시 활동하게 되고, 검찰은 그간 수사했던 내용을 정리해 특검에 넘기게 된다.
유 변호사는 “검찰은 지난 23일 대통령에 대해 29일까지 대면조사하겠다며 협조 요청을 했다”며 “대통령은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수습 방안 마련 및 내일까지 추천될 특검 후보 중에서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등 일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이어 “변호인으로서 검찰에서 어제 기소한 차은택씨와 현재 수사 중인 조원동 전 경제수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준비를 감안할 때 검찰이 요청한 29일 대면조사에는 협조할 수 없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세 차례에 걸쳐 박 대통령 대면 조사 날짜를 못박아 공개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모두 거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박 대통령을 11월 15~16일 중 대면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5일 유 변호사가 검찰 요구를 거부하자, 검찰은 “최씨를 기소하기 전 박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 18일이 마지노선이다”며 최후통첩을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고, 검찰은 지난 20일 최씨 등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도 ‘공범’이라며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 발표 직후, 유 변호사는 “검찰 수사가 불공정해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 특검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3일 박 대통령에게 “29일까지 대면 조사를 요청한다”는 요청서를 다시 보냈다. 마지막 대면 조사 요구였다. 당시 검찰은 “내부적으로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날짜를 정했다”며 “특검과 관련된 절차가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은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박 대통령이 지난 22일 재가하면서 공포·시행됐다. 야당이 29일까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박 대통령은 3일 이내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특검은 임명 즉시 활동하게 되고, 검찰은 그간 수사했던 내용을 정리해 특검에 넘기게 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28/20161128017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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