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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요청 거부 힘들어… 대가성은 없었다

Marine Kim 2016. 12. 7. 08:40

청와대 요청 거부 힘들어… 대가성은 없었다"

  • 입력 : 2016.12.07 03:00

[대기업 회장 9명 '최순실 국정조사' 13시간 청문회]

靑 압력과 미르에 돈 낸 사실은 인정… '뇌물 아니다' 강조
이재용·정몽구·구본무·최태원 "전경련 탈퇴하겠다" 선언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한 대기업 총수들은 6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을 낸 것에 대해 "대가성은 없었다"고 했다. 대신 '청와대 압력 때문에 돈을 냈다'는 점은 대부분 인정했다. 주요 대기업 총수들은 "전경련을 탈퇴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13시간 동안 진행된 청문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전경련 회장인 허창수 GS그룹 회장 등 9명이 참석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뭘 바란다든지 반대급부를 바라면서 (재단에) 출연하거나 지원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본무 회장도 "(청와대가) 한류나 스포츠를 통해 국가 이미지를 높이면 경제에 도움 된다고 말해서 민간 차원에서 협조를 바라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신동빈 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 것이 면세점 사업권 확보와 '형제의 난' 검찰 수사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다. 최태원 회장은 자신의 사면에 대한 대가성이었냐는 물음에 "그룹 내에서는 사회공헌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대가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건 아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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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장들 모아놓고 “전경련 해체 반대 손들어보라” 시킨 청문회 - 6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 중간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인으로 나선 대기업 회장들에게 “전경련 해체에 반대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질문시간이 지나 마이크가 꺼져 말이 잘 안 들리는 어수선한 상황이 벌어진 가운데 구본무 L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앞줄 왼쪽부터 손든 사람만), 허창수(뒷줄 손든 사람) 전경련 회장이 손을 들었다. 이 중 구 회장과 정 회장은 이후 진행된 청문회에서 전경련을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반면, 돈을 청와대 요구에 따라 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전경련 회장인 허창수 회장은 "청와대 요청을 기업 입장에서는 거부하기 참 어렵다. 그게 한국 현실"이라고 했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 "청와대가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을 많이 관여했다"고 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당시 문화 융성,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기업들도 열심히 지원을 해 주는 게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지원을 아낌없이 해달라는 (대통령)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구본무 회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이 같은 출연 압력을) 국회에서 입법으로 막아 달라"고 했다.

법조인들은 이날 대기업 총수들 답변에 대해 "뇌물이 되면 돈을 준 사람도 위법이 되니까 그건 피해가고, 청와대에 모든 걸 떠넘기려는 의도"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들은 "뇌물 성격이 있었다는 걸 증명할 만한 증거와 정황들이 있다"고 하고 있다. 대기업들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선 특검이 검찰 수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 정몽구 회장, 최태원 회장, 구본무 회장은 전경련 탈퇴 입장을 밝혔다. 구 회장은 "전경련은 (미국의 민간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처럼 운영하고 기업 간 친목 단체로 남아야 한다"고 했다. 전경련 운영 비용의 절반 가까이를 부담하는 재계 1~4위 그룹 총수가 탈퇴를 공언함에 따라 전경련은 설립 55년 만에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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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07/20161207003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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