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까지 '몸캠피싱' 피해 속출…경찰 "개인이 주의하는 수 밖에"
- 입력 : 2016.12.01 16:03 | 수정 : 2016.12.01 17:17
이른바 '몸캠피싱(Sextortion)' 피해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채팅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재현(경기광명갑)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몸캠피싱 범죄가 공식 통계로 잡힌 지난해 8월부터 올 8월까지 전국 피해 건수는 95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월 17일 경기도 모 경찰서에 고등학생 A군이 "몸캠피싱을 당했다"며 신고했다.
A군은 10월 중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불특정 여성과 채팅을 이용하던 중 "영상채팅을 하자"는 한 여성의 제안을 수락했다.
얼굴을 보며 시작됐던 영상채팅은 음란 행위로 이어졌고, A군의 음란 행위 모습도 영상채팅을 통해 상대 여성에게 공개됐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A군에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다른 채팅 앱으로 할 것을 권유했고, A군은 아무런 의심 없이 여성의 지시를 따랐다. 며칠 후 A군은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를 보고 경악했다. 2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자신의 음란 행위가 담긴 동영상을 전송하겠다는 내용이었다.
A군은 동영상에 담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당황했지만, 어디에도 고민을 털어놓지 못하다가 결국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 수사가 곧바로 이뤄졌고 당시 영상채팅를 했던 ID의 IP주소도 특정됐지만, 용의자 찾기는 실패했다. 용의자 IP는 홍콩 IP로 확인됐기 때문이었다.
당시 A군이 여성의 지시대로 앱을 설치하면서 악성코드까지 감염되면서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가 모두 전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9월 중순에는 경기도 모 지역에 거주하는 중학생 B군이 A군과 유사한 몸캠피싱을 당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B군은 몸캠피싱 조직이 요구한 100만원을 보내줬지만, 조직은 B군에게 추가로 400만원을 더 보낼 것을 요구했다. B군이 이를 거부하자 그들은 B군의 학교 교사 2명에게 B군의 음란행위 영상을 전송했다.
B군은 뒤늦게 경찰에 신고했지만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채팅이 이뤄져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몸캠피싱은 영상이 유포될 경우 극단적으로 자살까지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음란 행위가 노출될 우려 때문에 경찰 신고 자체를 꺼리고, 경찰 신고가 이뤄져도 A군, B군의 사례처럼 수사가 쉽지 않다.
우선 영상채팅을 한 ID를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해야 하지만, 영상채팅 서버나 ID의 IP주소가 국내가 아닌 해외일 경우 이처럼 수사에 난항을 겪는다.
국내 경찰이
임지환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몸캠피싱도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의 변종으로, 결국 개인이 주의하는 것이 최고의 피해 예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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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01/201612010238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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