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0일된 딸의 허벅지 뼈, 쇄골 부러뜨린 20대 생부 영장 기각
- 입력 : 2016.12.21 20:33
생후 50일 지난 딸의 허벅지 뼈와 쇄골을 부러뜨린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검에 따르면 법원은 21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25)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전북 전주시 자신의 자택에서 생후 50일이 지난 딸의 허벅지 뼈와 쇄골을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생아 체조를 하다가 뼈가 부러졌다’, ‘잠결에 아이를 소파에서 떨어뜨렸다’, ‘기저귀를 갈다가 그랬다’ 등 진술을 번복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아내는 전주지검 앞에서 A씨의 처벌을 주장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전주지검에 따르면 법원은 21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25)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A씨는 ‘신생아 체조를 하다가 뼈가 부러졌다’, ‘잠결에 아이를 소파에서 떨어뜨렸다’, ‘기저귀를 갈다가 그랬다’ 등 진술을 번복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아내는 전주지검 앞에서 A씨의 처벌을 주장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21/201612210268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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