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6:05
변호사 업계에 찬바람이 분다. 사법시험 체제에서는 1년에 1000명 미만의 법조인이 배출됐지만, 로스쿨 도입 뒤 매년 1800명 정도의 인력이 진출하면서 청년 변호사들의 생존권 문제, 직역 다툼, 법률시장 3단계 개방 등으로 위기와 갈등 요인이 곳곳에 놓여있다. 지각 변동이 시작된 변호사 업계의 현주소를 짚어봤다. [편집자주]
“변호사만 되면 상황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국내 대기업 인사팀에서 근무하던 박오름(가명⋅로스쿨 5기)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서울 중위권 A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지원서를 쓴 12곳의 로펌 채용에서 모두 떨어졌다. 결국 신생 로펌에서 월 200만원을 받으며 실무수습을 받게 됐지만, 로스쿨을 다니며 생긴 1억여원의 대출 상환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
사법연수원 출신의 이수곤(가명⋅34)씨는 이직을 위해 로펌 면접을 봤다가 수치스러운 경험을 했다. 그는 “전에 일했던 사무실에서의 급여 수준을 묻더니 대뜸 다른 지원자보다 얼마가 비싸니 깎아주지 않으면 채용하기 어렵다는 대답이 돌아왔다”며 “무슨 상품도 아니고, 가격 흥정을 하듯 해 분노를 느꼈다"고 말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과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뒤섞여 해마다 1800~2000명의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다. 이 가운데 대형로펌에 입사하는 잘 나가는 변호사는 극소수이고 대부분 중소로펌을 전전하거나 반(半)고용 변호사, 심지어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취직하지 못해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로이어 푸어’(Lawyer poor)가 되는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 “대형로펌⋅공기업 취업은 바늘구멍 통과하기”...’생존 정글'에 내몰린 젊은 변호사들
지난해 ‘빅4’ 로펌(김앤장ㆍ광장ㆍ세종ㆍ태평양)의 경우 로스쿨 출신 변호사 중 상위권 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각각 20~25명 정도를 채용했다. 10대 로펌까지 합치면 신규 로스쿨 변호사 채용 규모는 200~250명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변호사는 취업 전쟁을 치르고 있다.
서울 상위권 B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김시운(가명・로스쿨 4기)씨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법조계 취업 전쟁을 ‘생존 정글’이라고 표현할 정도다. 김씨는 “어차피 다들 똑똑하다 보니, 누구나 알아주는 로펌 취업은 실력보다 혈연이나 인맥이 크게 좌우되는 것 같다"며 “실력으로만 승부하고 싶어서 전문직종을 택했지만, 금수저 아니면 살아남기 힘든 건 법조계도 다를 바 없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취업난이 심각하다 보니 안정적인 공기업이나 대기업 사내변호사 채용 경쟁률도 치솟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014년 경력직 변호사 채용 전형에서 정관을 변경해 전직 국회의원 출신의 아들이자 로스쿨 출신 신입 변호사를 채용한 것을 두고 최근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법조계 채용 비리도 잇따르고 있다.
한쪽 몫을 다른 쪽이 빼앗는 ‘제로섬' 게임이 되다보니 출신과 세대간 적대감이 커지기도 한다. 현직 변호사 중에서는 혐오와 비하의 뜻을 담은 ‘사시충(蟲)’, ‘로퀴벌레’(로스쿨+바퀴벌레) 등의 표현으로 서로를 부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시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세계에도 ‘빽'이 없으면 시작부터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면 출신에 따른 적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변호사시험 출신 이채림(가명・31)씨는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과거 고위 관리의 자녀를 시험 없이 채용했던 제도)란 비판을 받는 게 마음이 아프다"면서도 “몇몇의 채용비리 때문에 (로스쿨 출신) 전체가 역차별을 받는 느낌이다. 나처럼 인맥도 변변치 않고 혼자 힘으로라도 열심히 살아보려는 사람들은 더욱 말 못할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원생들의 취업률도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있다. 올해 사법연수원 수료생인 연수원 46기 209명과 43~45기 25명 등 총 234명 중 입대인원을 제외한 연수생의 취업률은 45.03%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51.61%보다 6.6%포인트 하락한 규모다.
수료일 기준으로 사법연수생 취업률은 로스쿨 1기가 배출됐던 2012년 41기가 40.9%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이후 줄곧 50%를 넘지못했다. 2016년 상반기에 50%대로 올라섰지만 다시 40% 중반대로 떨어져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 반(半)고용 변호사, ‘무늬만 로펌’도 등장...‘전문', ‘최고' 광고하다 과태료 물기도
변호사들의 취업전쟁을 틈 타 완전히 취업한 것도 아니고, 개업한 것도 아닌 중간 형태의 ‘반(半)고용 변호사’들도 생기고 있다. 이들은 중소 로펌 등에서 매달 200만~300만원 정도를 받고 최소한의 어쏘 변호사(associate attorney⋅고정 월급을 받고 일하는 변호사로 주로 연차 어린 청년변호사가 많음) 역할을 하면서도 나머지 시간은 직접 사건을 수임하는 일종의 별산 형태로 움직인다.
그러나 실상은 젊은 변호사들에게 득이 되는 형태가 전혀 아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인적 네트워크가 없는 청년변호사들이 스스로 사건을 수임해 수익을 내기란 쉽지 않다"며 “사실상 중소 로펌에서 싸게 변호사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생긴 형태"라고 설명했다.
변호사업계의 취업난을 악용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 중구의 W법무법인은 변호사를 채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법무법인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구성원 변호사로 올려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인터넷 취업 게시판에는 “법무법인 00에서 별산제 변호사님을 모십니다" 등 개업이 부담되는 젊은 변호사들을 유혹하는 ‘무늬만 로펌' 구인구직도 늘고 있다. 별산제 법무법인이란 별개의 법률사무소를 묶어 하나의 법무법인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사건은 따로 수임하지만, 사무실 임차료와 임금 등은 공동 경비로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별산제 법무법인은 일반 고용 관계가 아니면서도 소속 구성원 전체가 위험을 똑같이 부담해야 해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사건 수임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전문 분야 등록을 하지 않고도 ‘전문', ‘최고' 등을 표시해 광고하다 변호사업무광고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적지 않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서초동의 법무법인Y⋅K⋅W 등은 최대 8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 젊은 고용 변호사들 “복지나 인센티브 주장하기도 어려워"...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심각한 취업난이 문제가 되다 보니, 이미 취업을 한 젊은 고용변호사들은 복지나 인센티브 및 근로기준 등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초동의 소형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유상원(31⋅가명)씨는 “취업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하나 싶지만 연차휴가도 못 쓰고, 새벽 1시까지 근무하거나 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다"며 “일반 기업에는 당연한 연봉이나 인센티브 금액이 담긴 근로계약서 작성도 딱히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청년변호사들의 96%는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경우에도 연장근로 수당을 받지 못하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근무할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비율도 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할 경우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인센티브 등 상여금 규모는 평균적으로 소송 사건의 착수금 내지 성공보수의 20%~50% 수준이지만 젊은 변호사에게는 이런 기준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 변호사는 “명목은 인센티브이지만 매월 받는 월급을 한번 더 준다든지, 아니면 파트너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성공보수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중견 변호사 사무실 중에서는 어린 연차의 변호사들을 조수격으로 쓰다가 일방적으로 해고하거나, 중간에서 사건을 가로채는 등의 문제도 일어나고 있다. 이 밖에도 ‘4대 보험 미가입’, ‘급여 체납’,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인한 해고'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젊은 변호사들도 있었다.
“변호사만 되면 상황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국내 대기업 인사팀에서 근무하던 박오름(가명⋅로스쿨 5기)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서울 중위권 A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지원서를 쓴 12곳의 로펌 채용에서 모두 떨어졌다. 결국 신생 로펌에서 월 200만원을 받으며 실무수습을 받게 됐지만, 로스쿨을 다니며 생긴 1억여원의 대출 상환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
사법연수원 출신의 이수곤(가명⋅34)씨는 이직을 위해 로펌 면접을 봤다가 수치스러운 경험을 했다. 그는 “전에 일했던 사무실에서의 급여 수준을 묻더니 대뜸 다른 지원자보다 얼마가 비싸니 깎아주지 않으면 채용하기 어렵다는 대답이 돌아왔다”며 “무슨 상품도 아니고, 가격 흥정을 하듯 해 분노를 느꼈다"고 말했다.
- ▲대학 캠퍼스 안에서 한 젊은이가 ‘법과대학' 표지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 “대형로펌⋅공기업 취업은 바늘구멍 통과하기”...’생존 정글'에 내몰린 젊은 변호사들
지난해 ‘빅4’ 로펌(김앤장ㆍ광장ㆍ세종ㆍ태평양)의 경우 로스쿨 출신 변호사 중 상위권 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각각 20~25명 정도를 채용했다. 10대 로펌까지 합치면 신규 로스쿨 변호사 채용 규모는 200~250명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변호사는 취업 전쟁을 치르고 있다.
서울 상위권 B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김시운(가명・로스쿨 4기)씨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법조계 취업 전쟁을 ‘생존 정글’이라고 표현할 정도다. 김씨는 “어차피 다들 똑똑하다 보니, 누구나 알아주는 로펌 취업은 실력보다 혈연이나 인맥이 크게 좌우되는 것 같다"며 “실력으로만 승부하고 싶어서 전문직종을 택했지만, 금수저 아니면 살아남기 힘든 건 법조계도 다를 바 없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현수막이 걸린 국내 한 대학 캠퍼스 안의 모습./연합뉴스 제공
한쪽 몫을 다른 쪽이 빼앗는 ‘제로섬' 게임이 되다보니 출신과 세대간 적대감이 커지기도 한다. 현직 변호사 중에서는 혐오와 비하의 뜻을 담은 ‘사시충(蟲)’, ‘로퀴벌레’(로스쿨+바퀴벌레) 등의 표현으로 서로를 부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시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세계에도 ‘빽'이 없으면 시작부터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면 출신에 따른 적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변호사시험 출신 이채림(가명・31)씨는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과거 고위 관리의 자녀를 시험 없이 채용했던 제도)란 비판을 받는 게 마음이 아프다"면서도 “몇몇의 채용비리 때문에 (로스쿨 출신) 전체가 역차별을 받는 느낌이다. 나처럼 인맥도 변변치 않고 혼자 힘으로라도 열심히 살아보려는 사람들은 더욱 말 못할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원생들의 취업률도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있다. 올해 사법연수원 수료생인 연수원 46기 209명과 43~45기 25명 등 총 234명 중 입대인원을 제외한 연수생의 취업률은 45.03%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51.61%보다 6.6%포인트 하락한 규모다.
수료일 기준으로 사법연수생 취업률은 로스쿨 1기가 배출됐던 2012년 41기가 40.9%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이후 줄곧 50%를 넘지못했다. 2016년 상반기에 50%대로 올라섰지만 다시 40% 중반대로 떨어져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 ▲ 사법연수원 수료생 취업률./조숙빈 디자이너
◆ 반(半)고용 변호사, ‘무늬만 로펌’도 등장...‘전문', ‘최고' 광고하다 과태료 물기도
변호사들의 취업전쟁을 틈 타 완전히 취업한 것도 아니고, 개업한 것도 아닌 중간 형태의 ‘반(半)고용 변호사’들도 생기고 있다. 이들은 중소 로펌 등에서 매달 200만~300만원 정도를 받고 최소한의 어쏘 변호사(associate attorney⋅고정 월급을 받고 일하는 변호사로 주로 연차 어린 청년변호사가 많음) 역할을 하면서도 나머지 시간은 직접 사건을 수임하는 일종의 별산 형태로 움직인다.
그러나 실상은 젊은 변호사들에게 득이 되는 형태가 전혀 아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인적 네트워크가 없는 청년변호사들이 스스로 사건을 수임해 수익을 내기란 쉽지 않다"며 “사실상 중소 로펌에서 싸게 변호사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생긴 형태"라고 설명했다.
변호사업계의 취업난을 악용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 중구의 W법무법인은 변호사를 채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법무법인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구성원 변호사로 올려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인터넷 취업 게시판에는 “법무법인 00에서 별산제 변호사님을 모십니다" 등 개업이 부담되는 젊은 변호사들을 유혹하는 ‘무늬만 로펌' 구인구직도 늘고 있다. 별산제 법무법인이란 별개의 법률사무소를 묶어 하나의 법무법인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사건은 따로 수임하지만, 사무실 임차료와 임금 등은 공동 경비로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별산제 법무법인은 일반 고용 관계가 아니면서도 소속 구성원 전체가 위험을 똑같이 부담해야 해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사건 수임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전문 분야 등록을 하지 않고도 ‘전문', ‘최고' 등을 표시해 광고하다 변호사업무광고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적지 않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서초동의 법무법인Y⋅K⋅W 등은 최대 8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 ▲ 지난해 10월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변호사 생존권 보장 및 행정사법 개정안 저지집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심각한 취업난이 문제가 되다 보니, 이미 취업을 한 젊은 고용변호사들은 복지나 인센티브 및 근로기준 등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초동의 소형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유상원(31⋅가명)씨는 “취업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하나 싶지만 연차휴가도 못 쓰고, 새벽 1시까지 근무하거나 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다"며 “일반 기업에는 당연한 연봉이나 인센티브 금액이 담긴 근로계약서 작성도 딱히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청년변호사들의 96%는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경우에도 연장근로 수당을 받지 못하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근무할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비율도 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할 경우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 ▲서울 서초동의 한 빌딩 안에 변호사 사무실이 밀집해 있다./연합뉴스 제공
중견 변호사 사무실 중에서는 어린 연차의 변호사들을 조수격으로 쓰다가 일방적으로 해고하거나, 중간에서 사건을 가로채는 등의 문제도 일어나고 있다. 이 밖에도 ‘4대 보험 미가입’, ‘급여 체납’,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인한 해고'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젊은 변호사들도 있었다.
'Top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말레이시아 문화부 장관 "북한, 도 넘은 깡패 국가" 맹비난 (0) | 2017.02.23 |
---|---|
거지 시체 밟고 넘으며…" 詩로 '북한의 지옥' 폭로/ 북한의 솔제니친, 이번엔 詩로 '지옥'을 폭로 (0) | 2017.02.11 |
최순실 사태 꼬집고 비틀고… 정치 개그가 돌아왔다 (0) | 2017.02.11 |
백악관 떠나니 꿀맛… 수상스포츠 즐기는 오바마 (0) | 2017.02.09 |
누구를 보호하려고 그(禹 아들 운전병 특혜 백 경위)는 네 번이나 말 바꿨나 김아사 기자 (0) | 2017.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