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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靑입성 직후 계좌로 기업돈 수억원 들어와…특검, '단순 수임료인지 뇌물인지' 수사 필요 판단

Marine Kim 2017. 3. 9. 07:57

우병우 靑입성 직후 계좌로 기업돈 수억원 들어와…특검, '단순 수임료인지 뇌물인지' 수사 필요 판단

  • 입력 : 2017.03.07 10:40

/조선DB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 시절 기업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것과 관련, 박영수 특검팀이 돈의 성격을 조사한 것으로 7일 전해졌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과 그의 가족 명의 계좌에서 이들이 소유한 가족회사 ‘정강’으로 30억~40억원이 입금된 정황을 파악해 관련 계좌의 금융거래 기록을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특검은 지난 2014년 5월, 복수의 기업으로부터 수억원의 돈이 우 전 수석의 계좌로 입금된 것을 파악했다. 당시는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돼 청와대에 들어간 직후였다.

해당 기업들은 대부분 우 전 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사건을 수임했던 기업들로 알려졌다. 따라서 특검팀은 입금된 돈이 단순히 뒤늦게 받은 수임료인지, 돈을 보낸 기업 측이 받던 수사나 재판에 영향력 을 행사하기 위해 보낸 뇌물인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특검은 이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관련 기록을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넘겼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가 우 전 수석 사건을 전담한다.

우 전 수석은 앞서 민정비서관 내정 직후 자신이 맡았던 기업 재판 문제로 검사를 만나 변론을 한 사실도 밝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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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07/20170307011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