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靑입성 직후 계좌로 기업돈 수억원 들어와…특검, '단순 수임료인지 뇌물인지' 수사 필요 판단
- 입력 : 2017.03.07 10:40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 시절 기업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것과 관련, 박영수 특검팀이 돈의 성격을 조사한 것으로 7일 전해졌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과 그의 가족 명의 계좌에서 이들이 소유한 가족회사 ‘정강’으로 30억~40억원이 입금된 정황을 파악해 관련 계좌의 금융거래 기록을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특검은 지난 2014년 5월, 복수의 기업으로부터 수억원의 돈이 우 전 수석의 계좌로 입금된 것을 파악했다. 당시는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돼 청와대에 들어간 직후였다.
해당 기업들은 대부분 우 전 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사건을 수임했던 기업들로 알려졌다. 따라서 특검팀은 입금된 돈이 단순히 뒤늦게 받은 수임료인지, 돈을 보낸 기업 측이 받던 수사나 재판에 영향력
하지만 특검은 이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관련 기록을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넘겼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가 우 전 수석 사건을 전담한다.
우 전 수석은 앞서 민정비서관 내정 직후 자신이 맡았던 기업 재판 문제로 검사를 만나 변론을 한 사실도 밝혀진 바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07/20170307011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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