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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 대통령 구속

Marine Kim 2017. 3. 31. 13:24

박근혜 前 대통령 구속

  • 입력 : 2017.03.31 03:06 | 수정 : 2017.03.31 07:45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31일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구속 수감했다.

강부영(43)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7시11분까지 8시간 41분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31일 오전 3시 3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구속된 것은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세번째다.

검찰은 지난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매우 중대하고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미 구속된 공범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 같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때와 마찬가지로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4월 중순 이전에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재판은 준비기일을 거쳐 5월초쯤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30일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할 때와 실질심사를 마치고 나갈 때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장시간의 영장 실질심사에 지친 듯 이날 오후 7시28분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는 박 전 대통령의 얼굴에선 피곤함이 묻어났다.

박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20분쯤 검은색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법 청사 뒤편으로 들어섰다. 지난 12일 청와대를 떠날 때, 지난 21일 검찰에 소환될 때와 비슷한 남색 정장 차림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 청사 보안검색대를 통과하기까지 30초가 걸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영장 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뒤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시간(8시간 41분)은 역대 최장 시간으로 기록됐다. 박 전 대통령은 법원에 올 때는 청와대 경호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경호실이 제공한 차량을 이용했으나, 서울중앙지검으로 갈 때는 검찰이 제공한 K7 승용차를 이용했다. 검찰 여성 수사관 2명이 승용차 뒷좌석 양 옆에 타고 박 전 대통령은 좌석 가운데 앉았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법원 차원의 예우는 없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일반 피의자들과 똑같이 서울중앙지법 서관(西館) 4번 출입구를 통과해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321호 법정이 있는 3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갔다. 검찰 조사 때 불렸던 '대통령님'이라는 호칭은 법정에선 '피의자'로 바뀌었다.



[인물정보]
경호 등 VIP 예우 모두 중단된 박근혜 前대통령
제19대 대통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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