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news

26일 구속만료 앞둔 차은택 "석방해달라"…檢 "추가 구속 필요"

Marine Kim 2017. 5. 25. 00:13

26일 구속만료 앞둔 차은택 "석방해달라"…檢 "추가 구속 필요"

  • 입력 : 2017.05.24 19:04

26일로 구속기한 만료…검찰,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추가기소

광고감독 차은택씨. /연합뉴스

오는 26일로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차씨는 최순실(61·구속)씨 등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사인 포레카 지분 인수를 강요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기소 후 최대 6개월간 피고인의 구속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차씨의 구속기간은 이달 26일 끝난다.

검찰은 차씨를 자신이 운영하던 광고제작업체 아프리카픽쳐스 직원들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해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자금을 세탁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24일 오후 차씨의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할지 판단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했다.

차씨의 변호인은 “현금을 출금해 다시 차씨 계좌에 입금한 것을 은닉했다고 볼 수 없다”며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차용증 작성 등 횡령금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횡령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관련 조사도 모두 끝났다”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변호인 측은 “1심 재판이 사실상 종결된 상태에서 추가 기소로 구속하는 것은 기소권 남용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석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인권침해 소지를 차단할 수 있다”고 했다.

차씨도 “관례대로 했고 법 위반인지 몰랐다”며 “깊이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 겠다”고 했다.

검찰은 “변호인 주장과 달리 추가 기소한 차씨의 혐의는 별도 범행이 아니라 기존 혐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며 “상당수 공범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심리가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별건 구속영장 필요성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해 차씨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24/201705240293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