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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물산 합병 이재용에 유리" 보고서 공개 vs 이재용 측 "모호하고 편합한 주장…특검의 편견

Marine Kim 2017. 5. 25. 00:16

특검 "삼성물산 합병 이재용에 유리" 보고서 공개 vs 이재용 측 "모호하고 편합한 주장…특검의 편견"

  • 입력 : 2017.05.24 17:18

특검, "양사 합병 없었다면 이재용 7.6조 부담"
삼성 측 "분석관점 모호…순환출자 해소 청탁 안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7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이 국민연금공단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유리하게 하고 삼성물산 주주의 권익은 훼손하니 반대해야 한다”고 권고한 보고서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CGS가 공단에 이를 권고한 시점은 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을 결정하기 일주일 전이다. 삼성 측은 CGS 보고서의 내용이 모호하고 편협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전까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등 특혜제공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이 부회장 재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 특혜 의혹으로 축이 옮겨지고 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CGS가 이런 내용으로 작성한 ‘국내 상장회사 의안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CGS는 기업지배구조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와 연구·조사를 수행하는 사단법인이다.

특검이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CGS는 “합병 논의 시점부터 결의까지 한 달이 안 되는 기간 안에 결정이 이뤄졌다”며 “지배주주의 경영권 승계 관련 고려가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양사의 합병이 이뤄지면 지배주주 일가인 이 부회장은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지분 4.06%(종가 기준 7조6557억원)을 간접적으로 확보하게 돼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높이게 된다”며 “합병의 목적은 양사의 시너지보다는 경영권 승계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CGS의 윤모 팀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이 부회장은 양사가 합병하지 않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삼성전자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 7조6557억원을 추가로 투입했어야 하느냐’는 특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부회장 측은 “CGS의 분석 관점은 모호한 면이 많다”며 “합병 목적이 지배권 강화와 일부 대주주를 위한 결정이었다는 것은 편협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삼성물산은 이미 합병 전부터 그룹의 사실상 지배를 받고 있는 기업”이라며 “합병 전·후에 물산과 물산이 보유한 전자 주식은 이미 지배권 하에 있었기 때문에 특검의 주장은 편견”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이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고리 일부가 강화되자 처분 지분을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청와대에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삼성SDI 지분 500만주만 매각하는 방안으로 결정하라’고 공정위를 압박했고 공정위는 같은해 12월 이를 수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은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 차장(사장_ 등 삼성 측의 로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은 “이 부회장은 순환출자 해소와 관련한 처분 주식 확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장전 사장이나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 담당 사장도 부정청탁을 하거나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 측은 “해소지분 문제는 특검의 주장과 달리 이 부회장의 핵심 계열사 지배력과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삼성물산에 대해 이 부회장과 특수관계인이 39.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자사주까지 포함하면 53.3%의 지분을 확보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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