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 징역 2년·신동철, 정관주 징역 1년6월
법원 "자신들에게 주어진 막대한 권한 남용"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법원이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회 위증 혐의만 일부 유죄로 판단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날 판결에 따라 조 전 장관은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황병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징역 2년,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막대한 권한을 남용했다”며 “배제 대상자를 선별하고 이를 문체부에 하달한 것은 어떤 명목으로도 포용되지 않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실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한 비서실장으로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할 임무가 있는데도 가장 정점에서 지원배제를 지시했다”고 했다.
다만 형법상 협박으로 볼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실장이 권한을 남용해 문체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다. 1급 공무원은 신분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의사에 반해 면직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다만 김 전 장관과 김 전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찍힌 노태강 당시 문체부 체육국장(현 2차관)의 사직을 강요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문화계 좌파성향 인사·단체에 정부 지원을 배제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김 전 수석은 명백한
특검팀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과 김 전 수석에게 징역 6년,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 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