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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조윤선 "오해를 풀어줘서 감사"

Marine Kim 2017. 7. 27. 19:35

'석방' 조윤선 "오해를 풀어줘서 감사"

  • 입력 : 2017.07.27 17:56 | 수정 : 2017.07.27 18:29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오해를 풀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27일 법원에서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가 오후 4시 27분쯤 구치소를 떠났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뉴시스
조 전 장관은 초췌한 모습으로 홀로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와 대기 중이던 취재진 앞에 섰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법정에 출두할 때마다 입던 위아래 검은색 정장과 하얀색 티셔츠를 입은 상태였다.

조 전 장관은 1심 선고에 대한 심경을 묻는 말에 “재판에서 성실하게 대답했다”며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줘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특검이 항소할 경우 2심 재판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묻자 “성실히 끝까지 임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피해자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취재진과 만난지 약 2분 만에 자리를 떠나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자신을 변호한 남편 박성엽 변호사와 함께 귀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황병헌)는 조 전 장관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관련 혐의(직권남용·강요)에 대해 모두 무죄로,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행위에 구체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원배제 행위가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이뤄졌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부임한 뒤 신동철 전 청와대 소통비서관이 민간단체 보조금 TF의 활동을 개략적으로 보고했다”면서도 “신 전 비서관이 ‘정무수석실에서 좌파 또는 정부에 반대하는 개인·단체들의 명단을 검토해 지원을 배제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보고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 전 비서관의 후임인 정관주 전 비서관의 증언도 조 전 장관이 무죄 판결을 받는 근거가 됐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6월 법정에서 “조 전 장관에게 명단 검토 업무에 대해 지시·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 “ 한 번 정도는 조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면 지원배제 업무가 중단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 후회된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독립영화 전용관이나 부산국제영화제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원 금액을 삭감한 것, 특정 도서를 세종도서 선정에서 배제한 것도 조 전 장관은 개입하지 않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27/201707270263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