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오해를 풀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27일 법원에서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가 오후 4시 27분쯤 구치소를 떠났다.
조 전 장관은 27일 법원에서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가 오후 4시 27분쯤 구치소를 떠났다.
조 전 장관은 초췌한 모습으로 홀로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와 대기 중이던 취재진 앞에 섰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법정에 출두할 때마다 입던 위아래 검은색 정장과 하얀색 티셔츠를 입은 상태였다.
조 전 장관은 1심 선고에 대한 심경을 묻는 말에 “재판에서 성실하게 대답했다”며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줘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특검이 항소할 경우 2심 재판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묻자 “성실히 끝까지 임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피해자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취재진과 만난지 약 2분 만에 자리를 떠나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자신을 변호한 남편 박성엽 변호사와 함께 귀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황병헌)는 조 전 장관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관련 혐의(직권남용·강요)에 대해 모두 무죄로,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행위에 구체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원배제 행위가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이뤄졌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부임한 뒤 신동철 전 청와대 소통비서관이 민간단체 보조금 TF의 활동을 개략적으로 보고했다”면서도 “신 전 비서관이 ‘정무수석실에서 좌파 또는 정부에 반대하는 개인·단체들의 명단을 검토해 지원을 배제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보고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 전 비서관의 후임인 정관주 전 비서관의 증언도 조 전 장관이 무죄 판결을 받는 근거가 됐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6월 법정에서 “조 전 장관에게 명단 검토 업무에 대해 지시·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 “ 한 번 정도는 조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면 지원배제 업무가 중단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 후회된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독립영화 전용관이나 부산국제영화제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원 금액을 삭감한 것, 특정 도서를 세종도서 선정에서 배제한 것도 조 전 장관은 개입하지 않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1심 선고에 대한 심경을 묻는 말에 “재판에서 성실하게 대답했다”며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줘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특검이 항소할 경우 2심 재판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묻자 “성실히 끝까지 임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피해자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취재진과 만난지 약 2분 만에 자리를 떠나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자신을 변호한 남편 박성엽 변호사와 함께 귀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황병헌)는 조 전 장관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관련 혐의(직권남용·강요)에 대해 모두 무죄로,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행위에 구체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원배제 행위가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이뤄졌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부임한 뒤 신동철 전 청와대 소통비서관이 민간단체 보조금 TF의 활동을 개략적으로 보고했다”면서도 “신 전 비서관이 ‘정무수석실에서 좌파 또는 정부에 반대하는 개인·단체들의 명단을 검토해 지원을 배제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보고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 전 비서관의 후임인 정관주 전 비서관의 증언도 조 전 장관이 무죄 판결을 받는 근거가 됐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6월 법정에서 “조 전 장관에게 명단 검토 업무에 대해 지시·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 “
재판부는 독립영화 전용관이나 부산국제영화제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원 금액을 삭감한 것, 특정 도서를 세종도서 선정에서 배제한 것도 조 전 장관은 개입하지 않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