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 낸 KBS 법조팀 "반론 안듣고 보도, 깊이 반성"
2 | 수정 2020.07.23 21:23
입장문 발표..."청부받아 보도한 건 아니다"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녹취록 관련해 오보를 낸 KBS법조팀이 23일 입장문을 내고 “기사 작성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 뼈 아프게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외부인에 의한 ‘청부 보도’ 의혹에 대해선 “누군가의 하명 또는 청부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KBS 법조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먼저 저희 법조팀 보도로 인해 안팎으로 논란을 초래하고, 동료 여러분께 근심을 끼치게 된 점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이어 “해당 보도는 누군가의 하명 또는 청부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며 “취재원 보호와 법적 시비 등에 대한 우려로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기자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지와 판단에 따라 관련 정보를 축적해왔고, 그 근거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또 “기사 발제에 이르는 과정 역시 내부 논의를 거쳐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이뤄졌다”며 “장기간에 걸친 취재를 통해 사건 실체에 접근하려 했던 것이지, 누군가의 하명이나 청부를 받아 해당 보도를 한 것이 결코 아니다”고 했다.
논란 이후 KBS 내부 시스템에서 해당 기사를 삭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억측을 낳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21일 해당 기사를 지정된 대상자만 열어볼 수 있는 ‘보안 기사’로 전환했다”고 해명했다. 또 “보도 이후 기사의 일부 내용에 대해 보도 당사자의 문제 제기가 있어, 홈페이지 등에서 해당 기사에 대한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KBS 법조팀은 “기사가 출고되기까지 각종 실수와 잘못이 있었다는 점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특히 당사자의 반론을 충분히 듣지 않은 점과 녹취록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전언 보도임에도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KBS법조팀은 “비판과 고언은 달게 받겠다”며 “이번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하고, 이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전 채널A 기자가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다음 날인 18일 KBS ‘9시 뉴스’는 이 전 기자가 지난 2월 13일 한 검사장을 부산고검에서 만나 나눈 대화 녹취록 내용을 취재했다며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KBS<뉴스9> 검언유착 오보방송 진상규명을 위한 KBS인 연대’는 이날 ‘KBS는 청부보도 여론조작 브로커에 놀아났나? 양승동 사장은 즉각 진상조사하라’ 라는 성명서를 내고 외부인에 의한 '청부 보도'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KBS 측에 녹취록의 내용을 왜곡해서 전해주고 리포트 방향을 설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외부인물의 존재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KBS연대에 따르면 KBS가 다음날 사과한 지난 18일 보도에는 ①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② “법원이 이 사건을 단순 강요미수가 아니라고 본 이유입니다” ③ “KBS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기자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등의 유시민 이사장 관련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고” 라는 세가지 내용이 문제가 됐다. KBS인 연대 측은 실제와 다른 내용이 보도되는 과정에 “녹취록을 봤다면서 그 내용을 취재진에게 들려준 제3의 인물”의 존재가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 KBS 법조팀의 오보 관련 입장문 전문
먼저 저희 법조팀 보도로 인해 안팎으로 논란을 초래하고, 동료 여러분께 근심을 끼치게 된 점에 대해 사과를 드립니다.
올해 초부터 불거진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은 법조계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가장 첨예하고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사건처리를 두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수사 지휘 갈등을 빚는가 하면, 검찰 내부에서조차 ‘실체가 있다, 없다’ ‘죄가 된다, 아니다’를 두고 팽팽한 의견 대립과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그런 만큼 KBS 법조팀도 이 사안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있는 취재와 보도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해당 보도는 누군가의 하명 또는 청부로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법조팀은 한달 이상 이른바 ‘이동재-한동훈’ 녹취록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취재를 이어왔습니다. 취재원 보호와 법적 시비 등에 대한 우려로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기자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지와 판단에 따라 관련 정보를 축적해왔고, 그 근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기사 발제에 이르는 과정 역시 내부 논의를 거쳐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이뤄졌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취재를 통해 사건 실체에 접근하려 했던 것이지, 누군가의 하명이나 청부를 받아 해당 보도를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보도정보시스템에서 해당 기사를 삭제하였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보도 이후 기사의 일부 내용에 대해 보도 당사자의 문제 제기가 있어, 홈페이지 등에서 해당 기사에 대한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도정보시스템에 올라온 기사는 향후 보도 경위 등에 대한 진상 조사 필요성을 감안해 유지하던중 기사 출고 과정에 대한 불필요한 억측을 낳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21일 해당 기사를 지정된 대상자만 열어볼 수 있는 '보안 기사'로 전환하였습니다.
기사 작성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 뼈 아프게 반성합니다
저희 법조팀은 지난 21일 전체 회의를 열어 해당 기사의 취재와 보도 경위에 대해 되짚어 보았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 여러 취재원에게 관련 내용을 취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사가 출고되기까지 각종 실수와 잘못이 있었다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당사자의 반론을 충분히 듣지 않은 점과 녹취록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전언 보도임에도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KBS 뉴스의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데 대한 비판 역시 뼈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비판과 고언은 달게 받겠습니다. 이번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하고, 이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억측을 동반한 과도한 비난은 삼가주시길 동료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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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3/20200723042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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