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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삼식 경기 양주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Marine Kim 2015. 8. 19. 19:10

대법, 한삼식 경기 양주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입력 : 2015.08.19 17:41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한삼식(68) 경기도 양주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주시 희망장학재단을 만들고 전국 유일의 박물관·미술관·천문대를 모두 보유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분명하다”며 “당선을 위해 홍보하려는 핵심내용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한 시장이 선거공보를 제작하고 발송한 과정과 선거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면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예산절감 효과 2500억원’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결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 시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희망장학재단을 만들었다’, ‘박물관·미술관·천문대 모두 보유한 유일한 기초지자체’, ‘2500억원의 시 재정을 절감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선거 공보물에 기재해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한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벌금 150만원을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