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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부하 女장교 지속 성추행한 육군 중령 계급 강등 정당

Marine Kim 2015. 8. 19. 19:19

法 "부하 女장교 지속 성추행한 육군 중령 계급 강등 정당"

입력 : 2015.08.19 14:50

부하 여장교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했다가 계급이 강등된 군 장교가 예편 후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방승만)는 육군 중령이었다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계급이 강등돼 소령으로 예편한 A씨가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충북도 모 부대 사단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도내 모 부대에 복무 중이던 지난해 11월 한 음식점에서 부대 관계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옆에 앉아있던 여군 중위 B씨의 허벅지를 수차례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대는 논란이 불거지자 조사를 벌여 A씨가 지난해 6월부터 5개월 동안 B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해온 사실을 밝혀냈다. 지난해 12월에는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중령이었던 A씨에게 1계급 강등 처분을 내렸다.

소령으로 강등된 뒤 예편한 A씨는 "성희롱 사실은 없지만, 설령 그런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행위로 평가받을 정도로 위법성은 없었기 때문에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강등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상급자라는 신분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해 피해자가 상당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점을 고려하면 비행의 정도가 무겁다"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