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직업·소득 없던 김홍걸의 100억 재산, 어디서 나왔나
조선일보
입력 2020.09.11 03:24
민주당 김홍걸 의원. /연합뉴스
김대중 전 대통령 막내아들인 김홍걸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총선 당시 선관위에 신고한 것 외에 10억원가량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서울 강남·서초·마포에 집 3채를 갖고 있다고 신고했는데 이와 별개로 서울 강동구 아파트 분양권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서울 서대문구 상가도 지분을 절반만 갖고 있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전체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총선 때 58억원으로 신고했던 김 의원 재산은 이번 재산공개 때 67억 7000만원으로 늘었다. 시세로는 100억원이 훨씬 넘는다고 한다. 김 의원 측은 “아내가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분양권이 있는 줄 몰랐다”고 했다. 아내의 실수라는 것이다.
궁금한 것은 김 의원의 아내 탓이 사실이냐는 것만이 아니다. 김 의원이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됐는지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 36억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평생 이렇다 할 직업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다. 그가 2014~2018년 납부한 소득세는 135만원에 불과하다. 1년에 30만원 정도다. 그런 그가 서울 강남 등지에 집 4채 등 100억원 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아무리 ‘재테크의 귀재’라도 밑천이 있어야 하는데 김 의원이 초기 투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의문투성이다. 그의 재산이 공개되자 여권 관계자들과 김 의원 가족 사이에서도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도대체 100억대 재산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국민은 궁금할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이 재산 문제로 구설에 오른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는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이 논란이 되자 ‘한 채를 매물로 내놨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매각한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었다. 국민을 속이려 한 것이다. ‘세입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전·월세 인상 폭 5% 제한’ 법안에 찬성표를 던져놓고 법이 적용되기 전 자신은 전세금을 60% 넘게 올려 받았다. 그런 그가 총선 출마 때 “아버지께서 사리사욕을 좇지 말고 국익과 정의를 추구하라고 하셨다"고 했고, 현충일 때는 “의롭지 못한 이익은 취하지 말라"는 글을 올렸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런 사람의 어떤 공적과 능력을 보고 공천해 국회의원으로 만들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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