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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 이용해 돈벌이’ 윤미향, 의원부터 사퇴하라

Marine Kim 2020. 9. 16. 00:01

[사설] ‘위안부 할머니 이용해 돈벌이’ 윤미향, 의원부터 사퇴하라

조선일보

입력 2020.09.15 03:26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서울서부지검이 14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사기·횡령·배임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대협 대표와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 의원을 둘러싼 비리 의혹 상당수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현재 검찰 분위기로 볼 때 수사 결과는 윤 의원 비리 중 일부만 밝혔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이 개인 횡령한 돈만 1억원을 넘는다고 한다. 윤 의원은 개인 계좌 5개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조의금 등 3억3000만원을 받은 뒤 5755만원을 제 주머닛돈으로 썼다. 정대협 경상비 2098만원과 쉼터 운영비 2182만원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중증 치매이던 위안부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했다고 한다. 사기 행각이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해 써달라는 국민 기부금과 공금으로 사리사욕을 채운 것이다.

검찰은 거액의 정부 보조금과 기부금이 정의연 회계 장부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 언론에 보도된 액수만 37억원이다. 걷은 돈보다 쓴 돈이 훨씬 적다는 관련자 증언도 있었다. 그런데 검찰은 부실 공시는 맞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기소하지는 못한다고 했다. 여기에 숨겨진 비리 문제는 없나. 차후에라도 밝혀져야 한다.

 

 

윤 의원 의혹은 다름 아닌 위안부 운동을 이끈 피해자 할머니가 “윤미향에게 30년 동안 이용만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윤 의원 측은 이 할머니를 치매 환자 취급했다. 비리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자 “친일 세력의 공격” “모략극”이라고 했다. 그런데 검찰 수사는 윤 의원 측 반박이 아니라 “난 재주 넘고 돈은 그들이 받아먹었다”는 할머니 절규가 사실이라는 것이다. 정의연 이사 부부는 100개 가까운 소녀상을 만들어 30억원 넘는 매출을 올렸다. 소녀상에 대한 상표권 등록도 시도했다. 지난 30년간 ‘위안부 운동’과 ‘정의’를 독점하며 자기들 잇속을 챙겨왔던 것이다.

위선과 사기가 많은 세상이라고 해도 젊은 시절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당한 할머니들을 이용해 돈을 번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검찰 수사는 그 상상 초월의 범죄를 윤 의원이 저질렀다는 의미다. 그동안 윤미향은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의원직 사퇴를 거부해왔다. 이날도 “재판에서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제라도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