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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어 국방부도 ‘추미애 구하기’, 충견 경쟁

Marine Kim 2020. 9. 11. 22:59

[사설] 검찰 이어 국방부도 ‘추미애 구하기’, 충견 경쟁

조선일보

입력 2020.09.11 03:22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국방부가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미복귀 문제에 대해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군대 다녀온 대한민국 남성 누구나 붙잡고 물어보면 한결같이 코웃음을 칠 것이다. 추 장관 아들은 19일간 병가를 쓰면서 병원 진단서, 군의관 소견서, 휴가 명령서 그 어떤 자료도 없다. 그런데도 정경두 국방장관은 ‘행정절차상의 오류’라고만 한다. 인터넷엔 ‘앞으로 한국 군인들은 부대로 전화 한 통화 걸면 휴가 연장’이라는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다.

추 장관 아들 병가가 정상 절차를 벗어났다는 정황이 쌓이고 있다. 당시 군의관이 서씨의 무릎 상태를 ‘의학적으로 군 병원에서 충분히 진료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음이 진단서를 통해 확인됐다. 또 추 장관 부부가 아들 병가를 위해 군부대에 직접 연락했다는 사실을 담은 국방부 문건도 나왔다. ‘문건’에는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된다’고 적혀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휴가 미복귀 사실을 알린 당직 병사를 조사하면서 “당직 명령서 등 서류가 있느냐”며 다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제대한 병사가 군 시절 부대 서류를 갖고 있을 리가 없는데도 거꾸로 입증할 서류를 내놓으라고 계속 요구했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수사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참고인을 압박해 진술을 없던 일로 뭉개거나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려 한 것 아닌가.

 

 

동부지검이 사건을 덮으려 했던 정황은 이것뿐만 아니다. 추 장관 아들이 근무한 부대 간부들을 조사하면서 ‘추 장관이 당대표 시절 보좌관으로부터 휴가를 연장해달라는 청탁 화를 받았다’는 진술은 아예 조서에서 누락했다.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진술을 빼버린 것은 진술조서를 조작한 것이다. 전화를 걸었다는 해당 보좌관은 소환조사하지도 않았다. 통화 내역 확보도 하지 않고 있다. 진술을 빼버린 주임검사와 수사관은 영전 발령이 났다가 최근 다시 수사팀에 합류했다. 끝까지 조작하라는 것이다.

동부지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을 따돌리고 단 한 번도 보고하지 않았다. 8개월이나 뭉개다 여론이 악화되자 이제 와서 윤 총장에게 여러 건의 보고서를 올리면서 ‘사건을 지휘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책임을 떠넘기려는 술수라고밖에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