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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조국님, 법정 밖서 입 닫고 법정 안에서 입 여셨으면

Marine Kim 2020. 11. 2. 23:00

진중권 "조국님, 법정 밖서 입 닫고 법정 안에서 입 여셨으면…"

[중앙일보] 입력 2020.11.02 19:43 수정 2020.11.0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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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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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뉴스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8년 특검팀의 한계'를 평가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우리 조국 전 장관님은, 법정 밖에서는 되도록 입을 닫고, 법정 안에서 활발히 입을 여셨으면 좋겠다"며 "한 국민의 소박한 바람"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명박 전 대통령 BBK 주가조작 사건 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특검팀의 한계를 지적하며 "공수처가 있었다면 MB(이 전 대통령)는 대선 전 적어도 취임 전 기소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시 특검팀에 파견됐던 것을 거론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이같은 주장에 진 전 교수는 "공수처가 있었다면 아예 수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지난달 29~30일엔 페이스북에만 하루 11개가량 포스팅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딸 조민씨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SNS를 통해 '장외 변론'을 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지난 8월엔 해당 재판부로부터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받기도 했다.

SNS를 통해 활발한 주장을 펼치는 것과 달리 지난 9월 재판 등에 증인으로 출석해선 '형사소송법 148조'를 300번 이상 언급하며 증언을 거부했다. 형소법 148조는 친족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원조 친노(친노무현)' 인사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SN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의 SNS 활동 관련 질문에 대해 "SNS 중독자들은 (SNS 글 작성에) 시간 분초를 다투더라"며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제발 SNS 활동을 좀 중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진중권 "조국님, 법정 밖서 입 닫고 법정 안에서 입 여셨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