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기소했던 검사 사직
입력 2020.11.06 19:02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사건을 지휘한 김범기(사법연수원 26기) 전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가 사직했다.
김범기 차장검사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차장검사는 최근 법무부에 사표를 냈다. 사표는 최근 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사직인사 글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의혹이 있어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고 명령한다면 임무를 받은 검사는 진실을 규명해 불법이 있으면 기소하고, 불법이 없으면 불기소로 억울함을 밝히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이 아닌데도 공명심과 압력에 굴복해 기소한다면 국민이 준 권한을 남용한 것이고, 불법임에도 여하한 이유로 불기소한다면 국민의 공복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2차장을 지내던 지난해 6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손 전 의원을 부동산실명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손 전 의원은 지난 8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7월엔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전 의원은 올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차장검사는 검찰 내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부부장 검사이던 2010년 금융위원회 파견을 나갔고 이후 대전지검 특별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등을 지냈다.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를 지낸 뒤엔 서울고검 형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올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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