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비번 강제조사 ‘한동훈 방지법’ 낸다는 秋... 그럼 이재명은?
입력 2020.11.12 10:14 | 수정 2020.11.12 10:14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2일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휴대폰 비밀번호 제출거부 제재 법안을 만들겠다고 하자 법조계에서는 2년전 역시 휴대폰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했던 이재명 경기지사 사례가 회자되고 있다. 추 장관이 또 하나의 ‘자충수’를 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직권을 남용해 친형 강제입원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수사를 받았다. 그해 10월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이 지사는 경찰에 자신의 휴대폰인 아이폰 두 대를 제출했지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
아이폰은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잠금 상태에서는 비밀번호 입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열리지 않는다. 이 때문에 경찰은 휴대전화에서 강제입원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지사의 비협조로 휴대전화를 아이폰 비밀번호를 풀지 못한 채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 역시 이 지사로부터 휴대폰 비밀번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선거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거짓말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그는 지난달 수원고법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추 장관은 12일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강요미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휴대폰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했다며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를 제재하는 법안의 제정을 지시했다”고 했다. 그런데 불과 2년 전 여권의 대표적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같은 행위를 했던 것이다. ‘형벌 불소급 원칙’에 따라 법 제정 전 행위는 처벌받지 않지만, 역시 추 장관이 처벌대상으로 삼는 ‘비밀번호 제출거부’ 행위에 해당한다. 이 지사는 무죄가 확정됐지만 한 검사장의 경우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윤 총장 측근인 한 검사장을 겨냥한 추 장관의 이와 같은 방침이 자칫 여권 인사들을 향한 또 하나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환조사를 받는 등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여권 인사들이 수사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실제 법안이 만들어지더라도 여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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