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은 피의자라 부르며...秋 “정진웅 기소 적정했나 조사”
한동훈 사례 막겠다고 ‘휴대폰 비밀번호 강제조사 법안’ 제정 지시
입력 2020.11.12 08:55 | 수정 2020.11.12 08:55
추미애 법무부장관/뉴시스
채널 A 강요미수 수사과정의 독직 폭행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고검 차장의 직무정지와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기소과정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직무정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대검의 요청에도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정지를 2주가량 미루다 ‘기소과정의 진상을 먼저 확인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또한 한동훈 검사장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휴대폰 비밀번호 강제조사 법안'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12일 법무부를 통해 “최근 이 사건 기소과정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정 차장검사 직무정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결재에서 배제되는 등 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했다.
추 장관은 또한 지난 5일 대검 감찰부에 기소 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보고하도록 지시했고 그 진상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직무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또한 독직폭행 피해자인 한동훈 검사장을 ‘피의자’로 지칭하며 휴대폰 강제조사 근거 법안 제정을 지시했다고도 했다. 그는 “채널 A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추 장관의 이 같은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총장이 장관에게 직무정지를 요청하는 것은 총장 권한인데 그 참모인 대검 감찰부장의 내부 결재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트집잡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사임 전 임명한 인사로, 진보적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한 부장검사는 “장관이 총장의 발목을 잡기 위해 ‘자기 편’으로 인식되는 대검 감찰부에 진상파악을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 한동훈 “휴대폰 비밀번호 강제조사법은 위헌적, 황당”
휴대폰 비밀번호 강제조사 법안에 대해서도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기관에 휴대폰 비밀번호 제출을 강제하는 것은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법 대원칙인 ‘자기부죄 거부’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이다. 한 재경지검 검사는 “형법의 증거인멸죄 또한 자기 사건이 아닌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인멸을 처벌대상으로 한다. 자기 사건의 증거인멸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처벌대상으로도 두지 않았다”며 “법무부 장관이 저런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는 게 부끄럽다”고 했다.
‘비밀번호 제출 거부’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도 기자단에 입장을 내 “황당하다"며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했다. 그는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라며 “헌법과 인권보호 보루여야 할 법무부장관이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제정 운운하는 데 대해 황당하게 생각한다.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했다.
라임, 옵티머스 사건 등으로 여권 인사들이 검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국회 통과가 가능하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만일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는 추 장관의 또 하나의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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