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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 한동훈, 정경심 유죄 확정에 “정의에 맞는 결과”오경묵 기자

Marine Kim 2022. 1. 27. 16:35

‘조국 수사’ 한동훈, 정경심 유죄 확정에 “정의에 맞는 결과”

입력 2022.01.27 14:07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은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데 대해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라고 했다. 한 검사장은 당시 수사팀을 이끌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19년 8월 이후 오늘까지, 더디고 힘들었지만 결국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사건 첫 압수수색은 2019년 8월 27일에 이뤄졌다.

한 검사장은 “이 사건에서 진실은 하나이고, 각자의 죄에 상응하는 결과를 위해 아직 갈 길은 남아있다”며 “저를 비롯한 수사팀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 검사장의 반응은 별도 자녀 입시 비리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사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 전 교수에 대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교수는 자녀의 대학교 및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이른바 ‘스펙’을 만들기 위해 인턴경력을 부풀리거나 위조하고, 이를 입시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또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조 전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이후 백지신탁의무 등을 피하기 위해 동생과 지인들 명의로 금융투자를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조씨의 ‘7대 스펙’ 전부를 허위로 판단하는 등 정 전 교수의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9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주요 혐의에 대해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지만,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혐의 등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안타깝다는 말밖에 드릴 말이 없다”며 “자세한 것은 판결문을 봐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답답하다는 말밖에 못 드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