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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지원금 안된다” 온라인 와글와글…지급 근거 보니

Marine Kim 2022. 11. 2. 16:20

“이태원 참사 지원금 안된다” 온라인 와글와글…지급 근거 보니

입력 2022.11.02 13:40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현장 앞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은 외국인이 추모를 하고 있다./뉴스1

정부가 이태원 참사로 사망한 이의 유족들과 부상자들에게 장례비와 지원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밝히자 논란이 일고 있다. 안타까운 사고란 점엔 공감하지만 국가 세금을 들여야 할 사안은 아니란 이유에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관련 청원이 올라와 1만여명이 동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원 참사 지원금’ 반대 국회 청원…직장인들도 ‘반대’ 의견

지난달 3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이태원 참사 지원금' 반대 청원./국회 국민동의청원

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이태원 사고와 관련 상황의 세금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청원 글이 올라왔다. 서울 용산구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이태원 참사 사망자 유족에게 최대 1500만원의 장례비를 지원하는 내용 등에 반대하는 내용이다.

청원인은 “이태원 사고는 유가족에게는 슬픈 참사라고 할 수 있으나 대규모 사상자 발생이 기사화되고 이슈화가 될 때마다 정부의 독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으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게 여겼다”고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어떤 정부라도 국민의 혈세를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사용하는 것으로 여론을 일시적으로나마 잠재우는 것으로 사용 하거나, 관습적으로 여겨 지원을 결정 하는 것이 아닌 근본적 원인 규명과 이런 사고가 있을 때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보다 더 나은 지원과 환경을 갖추고 향후 재발 방지 하는데 쓰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청원은 이날 오후 1시 기준 1만5000여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후 30일 안에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입법 활동의 배경이 될 수 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회원들이 응답한 '이태원 참사 지원금' 찬반 투표. /블라인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도 비슷한 여론이 형성됐다. 블라인드 이용자가 실시한 한 조사에서는 참여자의 95.5%가 ‘지원금은 말도 안 된다’고 응답했다. ‘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긍정적인 반응은 4.5%에 불과했다.

지원금 지급 결정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글도 잇따라 올라왔다. 직장인 A씨는 “안타깝고 슬픈 사건이지만 피해자분들은 핼러윈데이에 이태원에 놀러 간 사람들”이라며 “세금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골목길을 보수하거나 대비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했다. 직장인 B씨도 “국가유공자들도 그 정도 대우는 받지 않는다”며 “사회적 책무를 다한 것도 아니고 유흥을 즐기러 간 사람들이다. 안타깝다고, 슬프다고 무분별하게 세금으로 도울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가족 잃고 상실감에 직장도 못나가게 되는 유가족들이 제법 많은 걸로 안다. 장례비와 약간의 위로금 지급되는 것까지 너무 박하게 얘기하지 말자” “누가 들으면 지원금이라고 몇억씩 받아가는 줄 알겠다. 국가적 재난의 피해자들에게 장례비 지원해 주는 건데 그게 아깝나. 각자 세금은 몇백원 안되니까 조의금 냈다 생각하라” 등 지원금 지급이 합당하단 의견도 나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한 尹대통령, 법적 근거는?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핼러윈 참사 현장 인근 상점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사고에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사망자에 위로금 2000만원과 장례비 최대 1500만원 지급 등이 포함된 유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위로금 성격의 구호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망자는 2000만원, 부상은 정도에 따라 500만~100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간 일대일 매칭으로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전국 31개 장례식장에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돕기로 했다. 유가족과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세금·통신 요금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할 방침이다.

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와 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에 근거해 지급된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는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등으로 인한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일 경우, 대통령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또 국가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와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등에 이어 11번째다.

이와 관련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수익적 행정처분 절차는 사람을 처벌할 때 문헌의 가능한 의미 범위 내에서만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것과 달리 확대 해석과 유추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재난안전법상 적어도 ‘재난과 유사한 상황’이라면 이번 이태원 참사도 법적으로 지원 가능하다고 해석된다”며 “재난과 유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해줄 수 있다면 확대해석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