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새벽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 재개발 공사 현장 입구에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진을 쳤다. 민주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공사 현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일을 하려고 현장을 찾았던 한국노총 조합원 등 근로자 20여 명은 발길을 돌려야 했다. 현장에 있던 한국노총 관계자는 “민노총 조합원들이 공사 공정의 대부분을 자신들이 담당하겠다며 현장을 점거해 안전교육조차 받지 못했다”며 “추위에 떨면서 마냥 기다릴 수 없어 철수했다”고 했다.
경찰이 이처럼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노조의 불법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건설현장의 불법행태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오는 8일부터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경찰이 폭력, 갈취, 고용강요 등 건설 현장의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 수사국장이 추진단장이 돼 특별단속을 총괄하며 주요 사건을 직접 지휘한다. 각 시도경찰청에서는 수사부장이 강력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 등 전문 수사팀을 투입해 사건을 챙긴다. 경찰은 노조 등이 건설업체 측에 “우리 조합원을 채용해달라”며 집회를 벌이거나 “시위를 하지 않을테니 ‘노조 발전기금’을 달라”며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단순 가담자 외에도 불법행위를 기획한 사람이나 배후에 있는 주동자 등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순히 개별 사건을 처리하기보다는 주동자와 배후까지 철저하게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할 것”이라며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올해 11월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총 61건 549명을 수사해 8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유형별로는 폭행·강요·협박 등이 429명으로 가장 많았고 장비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가 135명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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