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경남도지사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홍 지사 "저승 가서 물어봐야"
- 력 : 2016.09.08 11:12 | 수정 : 2016.09.08 15:00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는 8일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 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62)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홍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홍 지사는 그간 법정에서 돈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2011년 6월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난 적이 없고, 돈을 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작년 4월 자살 직전에 한 인터뷰와 경남기업 내부 대책회의에서 한 말, 윤 전 부사장의 법정 진술, 경남기업 관계자 진술 등을 볼 때 홍 지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은 작년 3월 검찰의 경남기업 압수수색 후 가진 내부 대책회의에서 ‘비자금 중 1억원을 2011년 윤 전 부사장에게 줬다’고 진술했다”며 “성 전 회장은 윤 전 부사장이 ‘홍 지사에게 준 것을 확인했나’고 묻자, “확인했다”고 답했다. 사망 직전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홍 지사에게 2011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당대표 경선 전에 1억원을 줬다고 진술했는데,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윤 전 부사장도 2011년 6월 성 전 회장 연락을 받고 경남기업에서 돈이 든 쇼핑백을 의원회관으로 갖고 가 홍 지사에게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경남기업 관계자들 진술과 계열사 금융거래내역 등을 볼 때 당시 비자금 등으로 1억원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성 전 회장의 언행 등을 볼 때 윤 전 부사장이 1억원을 중간에 횡령했을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홍 지사는 장기간 국회의원을 하면서 주요 정당의 대표를 지냈고, 현재 경남도지사로 그 행동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그런데도 성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이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민주주의와 법치, 국민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윤 전 부사장이 허위 사실을 꾸며냈다거나 1억원을 임의로 썼다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장기간 공직에 헌신하고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홍 지사는 지난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작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자살한 성 전 회장의 주머니에서 여권(與圈) 정치인 8명의 이름과 금액이 적힌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메모가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 12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 직후 홍 지사는 “노상 강도를 당한 기분”이라며 “저승 가서
한편 홍 지사와 함께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부사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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