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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들 반드시 죽인다!" 조희연 유죄 선고 직후 법정서 폭언 쏟아져

Marine Kim 2015. 4. 24. 20:19

대통령도 불법으로 뽑았으면서, 너희들 두고봐, 반드시 죽인다!”
23일 밤 10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20일부터 나흘간 열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끝나자 방청석 곳곳에서 고함이 터져나왔다.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심규홍 부장판사가 “재판이 끝났다.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시면 안 된다”고 자제를 요청했으나, 격분한 방청객 일부는 재판석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고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여부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실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고 후보의 해명이 있은 뒤에도 이를 수차례 공표한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라는 이유였다. 이 선고가 대법원에서까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가운데)이 23일 1심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상훈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가운데)이 23일 1심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상훈 기자
하지만 일부 방청객들은 이 선고 결과에 격하게 반응했다. 70여명의 방청객 대부분은 조 교육감 지지자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었다. 이들은 방청석에서 일어나 재판석을 향해 “뭐 이런 재판이 다 있어!” “너희들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며 고함을 질렀다. 일부는 “너희들 내가 반드시 죽인다!” “불의가 정의를 심판해? 너희들 목숨을 너희가 줄이고 있는 거야!” 같은 살벌한 폭언도 쏟아냈다.

재판과 아무 상관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난도 터져나왔다. 일부 방청객들은 “대통령도 불법으로 뽑았으면서, 박근혜 퇴진하라!”고 소리쳤다. 방호원들이 달려와 “어서 나가달라”고 강하게 제지했지만, 소란은 5분 가까이 계속됐다. 그걸 지켜보다 재판정을 빠져나온 조 교육감은 “1심 판결일 뿐이다. 2심, 3심이 있으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라”며 지지자들을 다독였다.

조 교육감 지지자들은 법원과 정권을 향해 소리쳤지만, 이날 선고는 판사들만의 판단이 아니었다.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배심원 7명도 4일간 재판을 지켜본 뒤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 6명은 벌금 500만원, 1명은 벌금 300만원의 의견을 재판부에 냈다. 재판부와 배심원단의 판단이 같았던 것이다.

더구나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은 조 교육감 본인이었다. 조 교육감은 최후 변론에서 “배심원 여러분이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미래 서울 교육의 운명을 책임진 거라고 생각하시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배심원들에게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배심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라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조 교육감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는데,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고 재판부와 정권에 폭언을 쏟아내는 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