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의원들 ‘우병우 구속’ 릴레이 시위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6일 오전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질문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가족회사의 횡령 의혹 등을 묻는 기자에게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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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9)이 6일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에 출석해 처가 소유의 차명 부동산을 공직자 재산신고 때 누락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린 지 76일 만이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9시 56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에서 성실히 조사받겠다”며 불쾌한 기색으로 간단히 답했다. 한 기자가 “가족회사의 자금 유용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대답 없이 몇 초 동안 기자를 노려보기도 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논란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가족회사 정강을 통한 횡령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또 처가 소유의 차명 부동산을 공직자 재산 신고 때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받았다. 검찰은 그의 처가가 서울 강남 땅을 넥슨에 파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은 무혐의로 사실상 결론을 낸 상태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친 상태다. 청와대 인사가 이뤄진 지난달 30일에는 우 전 수석의 부인 이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 동안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정황은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최 씨의 비리를 감시하고 적발해야 하는 민정수석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일부 언론은 대통령민정수석실에서 최 씨에게 언론 취재 동향을 통보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최 씨의 각종 이권 개입과 전횡을 알고 있었는지, 나아가 여기에 관여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항의 방문해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중앙지검 앞에 농성텐트를 설치하고 밤샘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