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로 방향튼 분노… 항의·조롱·악성루머 쏟아져
- 입력 : 2017.01.20 03:03
[이재용 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에 항의전화 빗발
'아들 삼성취업 확약' 루머까지…
"판사 아닌 특검 책임" 옹호글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51)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9시쯤 평소처럼 사무실로 출근했다. 새벽 5시쯤 '기각' 결정을 내리고 퇴근한 지 4시간 만이었다. 그는 이날 오전 공식 일정은 없었지만, 오후에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해 사무실에서 사건 기록을 검토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는 시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대표 전화번호와 영장계 번호 등이 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기 때문이다. 무더기로 걸려오는 전화에 직원들이 다른 업무를 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조 판사는 이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고, '조기각'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일부 네티즌은 조 부장판사 '신상 털기'에 나섰다.
조국 서울대 교수는 "특검은 이재용이라는 시민이 아니라 (삼성그룹) 조직의 수장이 격리되어 있어야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것인데, 조의연 판사가 이를 간과했다"고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조 판사에 대한 루머도 양산됐다. SNS에는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사유'라는 제목과 함께 "대학 시절부터 삼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아온 장학생으로 삼성을 배신할 수 없었고, 아들이 삼성 취업을 확약받았다"는 글이 급속도로 퍼졌다. 삼성 그룹 관계자는 "조 부장판사는 삼성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자녀도 취업을 준비하는 나이가 아닌 것으로 안다"며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조 판사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시민은 "특검이 당초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책임도 있는 것 아니냐"며 "판사 개인에게 모든 분노를 쏟아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는 홈페이지에 "난세에 현명한 판단을 내린 조 판사를 지켜줘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어떤 결과를 내놓든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조 부장판사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거나 공격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는 시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대표 전화번호와 영장계 번호 등이 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기 때문이다. 무더기로 걸려오는 전화에 직원들이 다른 업무를 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조 판사는 이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고, '조기각'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일부 네티즌은 조 부장판사 '신상 털기'에 나섰다.
조국 서울대 교수는 "특검은 이재용이라는 시민이 아니라 (삼성그룹) 조직의 수장이 격리되어 있어야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것인데, 조의연 판사가 이를 간과했다"고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조 판사에 대한 루머도 양산됐다. SNS에는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사유'라는 제목과 함께 "대학 시절부터 삼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아온 장학생으로 삼성을 배신할 수 없었고, 아들이 삼성 취업을 확약받았다"는 글이 급속도로 퍼졌다. 삼성 그룹 관계자는 "조 부장판사는 삼성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자녀도 취업을 준비하는 나이가 아닌 것으로 안다"며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조 판사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시민은 "특검이 당초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책임도 있는 것 아니냐"며 "판사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어떤 결과를 내놓든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조 부장판사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거나 공격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 [키워드 정보]
- 특검의 '뇌물 수사' 첫 문턱을 못 넘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20/201701200019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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