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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난 특검법상 수사대상 아니다' 이의제기…특검 "명백한 수사대상

Marine Kim 2017. 2. 1. 16:40

김기춘, '난 특검법상 수사대상 아니다' 이의제기…특검 "명백한 수사대상"

/조선DB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작성과 관리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구속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신의 혐의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이의를 법원에 제기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라고 정면반박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 전 실장이 어제 이의를 제기했다”며 “김 전 실장은 자신에 대한 피의 사실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수사가 법이 정한 직무 범위를 이탈한 경우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 특검보는 “특검법 제19조에 따라 김 전 실장의 피의 사실이 특검법 제2조 수사대상에 명백하게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오늘 오전 서울고법에 보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특 검법상 명시된 공무원 불법 인사 조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돼 수사대상이 맞다는 입장이다. 특검법 2조 8호는 현 정부 관료들이 최순실씨를 위해 공무원을 불법 인사 조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 측은 "법원이 48시간 이내에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라고 했다.

김 전 실장의 이의신청은 서울고법 형사8부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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