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1년 말 무속인 안모(44)씨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노숙인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수면제 10일치를 한약에 타서 먹이고 살해했다. 안씨는 시신을 화장한 뒤 친언니 등과 짜고 병원에서 자신이 죽은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보험금 때문이었다. 범행 전에 보험설계사 최모씨와 공모해 34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사망 진단서로 보험사 두곳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거액의 사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2번밖에 납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죽었다고 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한화생명의 SIU(보험사기조사팀·Special Investigation Unit)파트가 경찰에 제보하면서 2012년 7월 덜미를 잡혔다.
보험범죄가 조직적이고 기업화되면서, 과거 생계형 보험 범죄에서 살인 사건을 동반한 흉포한 강력 범죄로의 변화가 뚜렷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황지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보험범죄의 발생실태와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범죄는 생계유지를 위한 단순 보험범죄에서 점차 보험전문브로커, 조직폭력집단에 의한 조직적인 범죄로 기업화하고 있다. 수법이 흉포화·지능화하는 것이다. 자해, 살인 등 보험금을 목적으로 강력범죄 또는 고의사고를 발생시키는 유형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형사정책연구원이 소개한 사례는 타인을 죽이고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위장한 것 뿐 아니라 친인척과 배우자, 의사 표현이 어려운 장애인 등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수법도 있었다. 일가족 5명이 10년 동안 2141일을 입원한 사례도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1~6월) 사무장병원 등을 포함한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348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살인·상해에 의한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3억9200만원으로, 지난 2015년 상반기보다 29.5% 늘어났다.
앞서 치안정책연구소는 보험범죄자의 특성으로 ▲지능적이고 죄의식이 결여된다(반복성) ▲금전소유욕은 강한 반면 경제적으로는 궁핍하다 ▲소비지출은 높은 반면 뚜렷한 소득원이 없다 ▲소득에 비해 다수의 보험가입 및 과다한 보험료를 납입한다 ▲생계형 범죄에서 지인들을 동원한 기업형 범죄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 등을 꼽았다.
◆ 아내·친동생·처남 죽여 20억 받고 내연녀 남편까지 죽이려던 조직폭력배
아내, 친동생, 재혼한 아내의 처남 등 가까운 친인척을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꾸며 보험금 20억원을 편취하고 내연녀의 남편까지 죽이려던 조직폭력배 박모씨가 지난 2012년 발각됐다. 검거 당시 재혼한 아내와 장모는 자상한 남편이었던 박씨를 두고 “절대 살인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다”라고 두둔했다고 한다.
동두천지역 토착 조직폭력배 박씨는 자신의 아내, 친동생, 처남 등 3명을 살해해 교통사고로 위장, 20억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당시 30세였던 박씨는 지난 1996년 조직원과 공모해 아내 김모(29)씨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사로부터 1억4500만원을 편취했다.
박씨는 1998년에는 28세의 친동생을 죽인 뒤 시신을 차에 태우고 건너편 차로에서 대기하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동생이 사망한 것으로 위장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신청, 6억원을 타냈다. 앞서 박씨는 동생의 차가 에어백이 있는 대형차라서 보험사기가 어렵겠다고 판단, “기름값이 많이 나오지 않냐”며 범죄를 꾸미기에 용이한 중고 중형차를 사주기도 했다. 같은 해 박씨는 재혼을 했다.
박씨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후 2006년에는 내연녀 최모(41)씨, 박씨의 동서 신모(41)씨와 공모해 내연녀의 남편인 김모씨(41)를 교통사고로 위장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수면제를 먹인 김씨를 도로에 두고 차로 치려던 찰나에 신씨가 마음이 약해져 충돌 직전 핸들을 틀었기 떄문이다.
김씨를 죽이는 데 실패한 박씨는 먹잇감을 처남으로 돌렸다. 박씨는 지난 2006년 동서 신씨와 공모해 처남인 이모(32)씨에게 수면제를 탄 박카스를 먹인 뒤 둔기로 내리쳐 살해했다. 박씨는 사망한 이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교각에 충돌하고, 교통사고 사망으로 위장해 3개 보험사에서 12억5000만원을 자신의 장모 명의 계좌로 수령해 편취했다.
◆ 보험금 95억원어치 들어놓고 임신한 캄보디아인 아내 살해...무기징역 선고
임신 7개월차였던 캄보디아인 아내(25)를 숨지게 한 A씨는 지난달 15일 대전고등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08년 결혼 직후부터 아내 앞으로 11개 보험사에서 사망 보험금 95억원어치를 받을 수 있는 26개 상품에 가입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삼거리 휴게소 인근에서 갓길에 서있던 8톤 화물차를 스타렉스 승합차로 들이받아 조수석에 태운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안전벨트를 맨 상태로 큰 부상을 당하지 않았지만, 임신 7개월의 아내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고, 사고 즉시 숨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CCTV 분석 결과 A씨가 사고 지점 400m 앞에서 상향등을 켜서 전방 상황을 살피고, 추돌 직전까지 수차례 핸들을 조작하는 등 고의 추돌의 정황이 있었다고 한다. 또 A씨는 본인의 수입보다 훨씬 많은 월 납입금을 보험료로 납부하는 등 수상한 점이 발견됐다.
◆ “사망시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 여부 조회해야”
형사정책연구원은 끔찍한 형사 범죄를 야기할 수 있는 사망보험의 특징을 고려해 보험 계약 체결과 제3자를 수익자로 변경할 경우 명의자가 실제로 동의했는지 확인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 가운데 보험계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생명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동의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형사정책연구원은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변사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는 등으로 타살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보 열람 기록을 남기고 정보를 수사 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유출하면 처벌하되, 보험가입 정보를 범죄수사목적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보험범죄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사관으로 구성된 보험사기 전담 수사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기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는 각 지방검찰청에 보험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황 연구원은 “범죄의심이 없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보험가입 여부를 조회해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거나 고액보험에 가입하고 수익자 변경을 하는 등 보험금을 노린 살인이라는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사인(死因)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금 때문이었다. 범행 전에 보험설계사 최모씨와 공모해 34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사망 진단서로 보험사 두곳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거액의 사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2번밖에 납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죽었다고 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한화생명의 SIU(보험사기조사팀·Special Investigation Unit)파트가 경찰에 제보하면서 2012년 7월 덜미를 잡혔다.
- ▲ 조선일보DB
황지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보험범죄의 발생실태와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범죄는 생계유지를 위한 단순 보험범죄에서 점차 보험전문브로커, 조직폭력집단에 의한 조직적인 범죄로 기업화하고 있다. 수법이 흉포화·지능화하는 것이다. 자해, 살인 등 보험금을 목적으로 강력범죄 또는 고의사고를 발생시키는 유형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형사정책연구원이 소개한 사례는 타인을 죽이고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위장한 것 뿐 아니라 친인척과 배우자, 의사 표현이 어려운 장애인 등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수법도 있었다. 일가족 5명이 10년 동안 2141일을 입원한 사례도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1~6월) 사무장병원 등을 포함한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348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살인·상해에 의한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3억9200만원으로, 지난 2015년 상반기보다 29.5% 늘어났다.
앞서 치안정책연구소는 보험범죄자의 특성으로 ▲지능적이고 죄의식이 결여된다(반복성) ▲금전소유욕은 강한 반면 경제적으로는 궁핍하다 ▲소비지출은 높은 반면 뚜렷한 소득원이 없다 ▲소득에 비해 다수의 보험가입 및 과다한 보험료를 납입한다 ▲생계형 범죄에서 지인들을 동원한 기업형 범죄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 등을 꼽았다.
- ▲ 조선일보DB
아내, 친동생, 재혼한 아내의 처남 등 가까운 친인척을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꾸며 보험금 20억원을 편취하고 내연녀의 남편까지 죽이려던 조직폭력배 박모씨가 지난 2012년 발각됐다. 검거 당시 재혼한 아내와 장모는 자상한 남편이었던 박씨를 두고 “절대 살인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다”라고 두둔했다고 한다.
동두천지역 토착 조직폭력배 박씨는 자신의 아내, 친동생, 처남 등 3명을 살해해 교통사고로 위장, 20억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당시 30세였던 박씨는 지난 1996년 조직원과 공모해 아내 김모(29)씨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사로부터 1억4500만원을 편취했다.
박씨는 1998년에는 28세의 친동생을 죽인 뒤 시신을 차에 태우고 건너편 차로에서 대기하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동생이 사망한 것으로 위장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신청, 6억원을 타냈다. 앞서 박씨는 동생의 차가 에어백이 있는 대형차라서 보험사기가 어렵겠다고 판단, “기름값이 많이 나오지 않냐”며 범죄를 꾸미기에 용이한 중고 중형차를 사주기도 했다. 같은 해 박씨는 재혼을 했다.
박씨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후 2006년에는 내연녀 최모(41)씨, 박씨의 동서 신모(41)씨와 공모해 내연녀의 남편인 김모씨(41)를 교통사고로 위장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수면제를 먹인 김씨를 도로에 두고 차로 치려던 찰나에 신씨가 마음이 약해져 충돌 직전 핸들을 틀었기 떄문이다.
김씨를 죽이는 데 실패한 박씨는 먹잇감을 처남으로 돌렸다. 박씨는 지난 2006년 동서 신씨와 공모해 처남인 이모(32)씨에게 수면제를 탄 박카스를 먹인 뒤 둔기로 내리쳐 살해했다. 박씨는 사망한 이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교각에 충돌하고, 교통사고 사망으로 위장해 3개 보험사에서 12억5000만원을 자신의 장모 명의 계좌로 수령해 편취했다.
- ▲ 조선일보DB
임신 7개월차였던 캄보디아인 아내(25)를 숨지게 한 A씨는 지난달 15일 대전고등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08년 결혼 직후부터 아내 앞으로 11개 보험사에서 사망 보험금 95억원어치를 받을 수 있는 26개 상품에 가입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삼거리 휴게소 인근에서 갓길에 서있던 8톤 화물차를 스타렉스 승합차로 들이받아 조수석에 태운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안전벨트를 맨 상태로 큰 부상을 당하지 않았지만, 임신 7개월의 아내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고, 사고 즉시 숨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CCTV 분석 결과 A씨가 사고 지점 400m 앞에서 상향등을 켜서 전방 상황을 살피고, 추돌 직전까지 수차례 핸들을 조작하는 등 고의 추돌의 정황이 있었다고 한다. 또 A씨는 본인의 수입보다 훨씬 많은 월 납입금을 보험료로 납부하는 등 수상한 점이 발견됐다.
◆ “사망시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 여부 조회해야”
형사정책연구원은 끔찍한 형사 범죄를 야기할 수 있는 사망보험의 특징을 고려해 보험 계약 체결과 제3자를 수익자로 변경할 경우 명의자가 실제로 동의했는지 확인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 가운데 보험계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생명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동의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형사정책연구원은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변사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는 등으로 타살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보 열람 기록을 남기고 정보를 수사 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유출하면 처벌하되, 보험가입 정보를 범죄수사목적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보험범죄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사관으로 구성된 보험사기 전담 수사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기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는 각 지방검찰청에 보험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황 연구원은 “범죄의심이 없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보험가입 여부를 조회해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거나 고액보험에 가입하고 수익자 변경을 하는 등 보험금을 노린 살인이라는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사인(死因)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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