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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청와대, 압수수색영장 집행 두고 '연풍문 대치' 5시간 째 이어져

Marine Kim 2017. 2. 3. 14:39

특검·청와대, 압수수색영장 집행 두고 '연풍문 대치' 5시간 째 이어져

  • 입력 : 2017.02.03 09:26 | 수정 : 2017.02.03 13:53

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앞에서 영상 취재진들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특검팀 관계자들을 취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일 청와대에 특검보 등 압수수색 집행팀을 보내 경내 진입을 시도하고 있지만 청와대가 불허 방침을 밝히면서 양측의 대치가 5시간 째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와 특검에 따르면 박충근 특검보 등 6명은 청와대 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 2층 접견실에서 윤장석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 등과 압수수색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앞서 박충근 ·양재식 특검보는 이날 10시쯤 연풍문에 도착해 영장을 제시했지만 청와대 측의 경내 진입 불허 방침에 막혀 발이 묶였다. 청와대 측은 특검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임의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박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은 통상적인 기간인 7일보다 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특검은 이날 청와대 경내 진입에 실패해도 9∼10일쯤으로 예상되는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전까지 경내 압수수색을 거듭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다음 주 중후반으로 조율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면조사에 앞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범죄 혐의와 관련된 물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난 2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특검의 압수수색은 청와대 경호실, 의무실, 민정수석실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해 보존된 문서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검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해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달 22일 브리핑에서 "청와대 강제수사 부분은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특검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24일에는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에 대해 법리검토가 끝났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압수수색이 정상적으로 집행될지는 불투명하다. 특검은 수사팀이 청와대 경내에 직접 진입해 압수수색을 진입해 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청와대는 '군사상 또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란 이유로 불허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 역시 최순실 게이트 수사 중에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사무실과 정호성 부속비서관 사무실을 수색하려 했지만 청와대는 불허했다. 검찰은 당시 자료를 청와대로부터 임의제출 받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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