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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대통령 구속영장 발부한 강부영 판사는 누구?

Marine Kim 2017. 3. 31. 13:25

박 前대통령 구속영장 발부한 강부영 판사는 누구?

  • 입력 : 2017.03.31 08:31 | 수정 : 2017.03.31 08:37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43)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 판사는 31일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됐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 수감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제주 출신인 강 판사는 제주 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고, 공익법무관을 거쳐 2006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창원지법과 인천지법 등을 거쳐 올해 2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에 발령이 났다.

3명의 영장전담 판사 중 나이와 기수가 가장 낮은 ‘막내 판사’로, 이번 ‘국정농단’ 관련 사건에 처음 투입됐다.

강 판사는 대학 시절 만난 송현경 사법연수원 기획교수와 창원지법에서 근무할 때 결혼해 국내 1호 공보판사 부부로 화제 를 모으기도 했다. 강 판사 부부는 박 전 대통령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와 고려대 법대 93학번 동기이기도 하다.

그는 최근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파문을 일으킨 시인 배용제씨(54)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두 번째 여성에 대해선 “구속 필요성이 상당히 낮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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