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관련 기각될 영장 신청해 수사하는 척 쇼한 경찰
조선일보
4 | 수정 2020.07.18 14:29
[사설]
박원순 시장이 사용했던 휴대폰 3대의 통화 내역을 확인하겠다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런데 이 영장은 '박 시장 변사(變死)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신청한 것이라고 한다. 박 시장 사망 원인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더구나 경찰은 박 시장이 사망 당시 지니고 있던 휴대폰 통화 내역은 이미 확보했다. 그런데 무슨 변사 경위를 파악한다고 영장을 신청하나. 법원은 "영장에 타살 등 범죄와 관련됐다는 소명이 없다"고 했다. 결국 경찰이 기각될 수밖에 없는 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이 사건 핵심 수사 대상은 박 시장 비서 성추행 혐의 피소 내용이 어떤 경로로 박 시장에게 유출됐느냐는 것이다. 피소 사실은 경찰이 청와대에 보고했는데, 비서실장과 젠더 특보 등 박 시장 측근들이 미리 알고 움직인 정황이 드러났다. 피해자 변호사는 기밀 누설 혐의를 밝혀달라며 경찰에 수사 의뢰도 했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다면 바로 이 부분, '공무상 기밀 누설'에 대한 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엉뚱하게 '변사 사건'으로 신청해 영장이 기각되게 만든 것이다.
박 시장 피소 내용 유출 수사의 핵심 대상은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정권 행동대가 된 경찰이 이를 제대로 수사할 리가 없다. 이에 대한 비난을 피하고자 수사하는 흉내만 내고 있다. 그래서 엉터리 영장 신청 쇼를 하는 것이다. 경찰은 17일 수사 책임자를 서울경찰청 차장으로 격상해 적극 수사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성추행) 방임·묵인' '2차 가해'가 수사 대상이라고 했다. 가장 중요한 박 시장 피소 유출 수사는 빠져 있다. 청와대는 물론이고 비서실장과 젠더 특보 등에 대해서는 압수 수색도 않는다. 사실상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유가 뭐겠나. 청와대 지시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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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8/20200718000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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