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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낙태수술비 대신 냈다가 벌금 100만원

Marine Kim 2015. 8. 19. 19:01

여자친구 낙태수술비 대신 냈다가 벌금 100만원

입력 : 2015.08.19 15:50

대구지방법원은 여자친구의 낙태 수술비를 대신 낸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5월 여자 친구가 임신하자 대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부부 사이인데 지금은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낙태 수술을 해달라”고 거짓말을 한 뒤 수술 동의서를 쓰고, 수술비를 대신 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낙태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