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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부의 대검 압수수색 영장, 채널A 기자 구속한 판사가 발부

Marine Kim 2020. 11. 26. 15:32

감찰부의 대검 압수수색 영장, 채널A 기자 구속한 판사가 발부

이정구 기자

입력 2020.11.26 14:49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국회사진기자단

대검 감찰본부의 25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위법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브리핑에서 ‘재판부 사찰 의혹’을 처음 제기했는데,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다음날인 25일 바로 관련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압수수색 영장 준비·청구, 법원 영장 심사 과정에 필수적으로 걸리는 시간을 따져보면 대검 감찰부가 관련 내용을 미리 인지하고 영장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나왔다.

또, 해당 압수수색 영장은 공교롭게도 지난 7월 채널A 사건 관련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실제 처벌 사례가 적은 ‘강요미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이 전 기자에 대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 등을 언급한 것을 두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등은 “사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라고 비판했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세무당국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서도 검찰 안팎에서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렵다”는 말이 나왔다.

 

검찰 안팎에서는 특히 대검 감찰부가 압수수색을 착수한 시점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한 검찰 간부는 “사실상 법무부와 윤 총장 직무배제 타이밍을 모두 조율하고 영장을 청구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 아니냐”며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의 지휘가 있었다면 분명히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선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고, 일선 검사들이나 부서에는 특정 지시를 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이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총장 직무대행)나 대검 상부에 보고·승인이 없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조 차장검사는 전날 대검을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결재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검 방문 후 국회 브리핑에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사실을 조 차장과 이정현 대검 공공형사부장 등 대검 간부들이 전혀 몰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