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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만 골병들 주택임대사업 제도 폐지, 제2의 ‘임대차 3법’ 될 것

Marine Kim 2021. 5. 30. 22:16

오피니언

[사설] 세입자만 골병들 주택임대사업 제도 폐지, 제2의 ‘임대차 3법’ 될 것

조선일보

입력 2021.05.29 03:24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안정위한 공급 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 제도는 양도세 중과 면제,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준다. 앞으로는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받지 않고 기존 사업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말소시켜 2030년 무렵까지는 다 없애겠다는 것이다. 등록 임대사업자에서 제외되면 다주택자가 돼 보유세나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그에 따라 임대주택이 줄어들거나 세입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현상이 빚어져 또 다른 전월세 대란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엔 정반대였다.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며 혜택을 주어 주택 구매 수요를 부채질했다. 그래 놓고 제도 자체를 없애겠다고 180도 뒤집은 것이다. 민주당은 임대주택을 팔도록 해 주택 매물을 늘리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등록 임대주택 중 아파트 비율은 23% 정도다. 아파트값 안정 효과가 크지 않다는 뜻이다. 나머지 77%는 다세대·다가구 주택, 오피스텔·원룸 등이다. 고령층이 살던 집을 다가구 다세대로 개조해 전월세 놓은 생계형도 상당수다. 이들이 무주택 서민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긍정적 역할을 해왔는데 세금 부담 때문에 결국 전세를 반전세, 월세로 돌리거나 아예 임대사업을 접을 가능성이 크다. 민간 임대 물량이 줄어들면 전월세 시장에 악재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가구의 40%가 무주택 임차 가구다. 공공 임대주택은 전체의 10%에도 못 미쳐 그 간극을 민간 임대주택이 메워왔다. 160만호에 육박하는 등록 임대주택 중 올해 58만 가구가 말소되고 내년이면 72만 가구, 후년엔 82만 가구가 자동 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비례해 전월세 주택 공급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 구멍을 메울 대책이 있나.

지난해 정부가 임대차 3법을 강행해 전월세 대란을 일으켰다. 이번엔 민간 임대사업자를 없애 전월세 시장을 헤집어 놓으려 한다. 그 피해와 부담은 결국 무주택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국토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민간 임대를 폐지하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했지만 정권은 막무가내다. 이런 우려를 지적하면 민주당은 “언론이 선동한다”고 한다. 고질병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