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 결국 구속..국정농단 수사 속도(상보)
'직권남용·사기미수'..연설문 유출 등 의혹 규명 관심뉴스1성도현 기자입력2016.11.03. 22:57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가 결국 3일 검찰에 구속됐다.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지 8일 만이다.
검찰이 우선 최씨의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앞으로는 이번 사건의 핵심인 박 대통령 연설문 사전 유출 등 나머지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밤 늦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순실 의혹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2일 최씨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해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긴급체포)을 통해 대기업들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각각 486억원과 288억원 등 800억 가까운 기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범죄인데 검찰은 민간인인 최씨와 안 전 수석이 공범이라고 보고 최씨에게 이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는 검찰 수사를 앞둔 롯데그룹에 추가로 기부를 요구해 70억원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도록 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또 자신의 실소유주로 있는 회사 더블루케이(The Blue K)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더블루케이가 K스포츠재단에 7억원대 연구용역 2건을 제안해 돈을 타내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최씨에게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더블루케이가 연구용역을 진행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연구용역을 빌미로 돈을 빼내려다 실패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을 사유화하려 했다는 의혹 등을 우선적으로 조사한 검찰은 재단 돈을 최씨가 실제로 빼돌렸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외국에 머물던 최씨는 자신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30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했다. 검찰은 귀국 다음일인 지난달 31일 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다가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과 외교·안보문서 등 청와대 문건을 사전에 받아 검토했다거나 정부 요직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앞으로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또 최씨가 만든 비덱스포츠 등에 대한 자금 창구 역할, 독일에서의 회사 설립을 위한 외화 밀반출, 딸 정유라씨(20·정유연에서 개명)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 삼섬의 수십억원 지원 등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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