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죽이러"..대검찰청 굴착기 돌진 40대 구속뉴시스이혜원2입력2016.11.03. 21:14
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돼"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대검찰청 청사에 굴착기를 몰고 돌진한 정모(45)씨가 구속됐다.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정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 1일 오전 굴착기로 대검 청사 시설물을 파손하고 방호원 주모(56)씨와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전북 순창에서 출발한 지 약 5시간 뒤 굴착기를 몰고 대검 청사로 돌진했다. 정씨가 일으킨 사고로 주씨는 굴착기에 치여 전치 6주의 중상을, 경찰관은 팔과 다리에 찰과상을 입었다. 정씨가 파손한 대검 청사 시설 변제금은 1억5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정씨는 "최순실(60)이 죽을죄를 지었다고 했으니 내가 죽는 것을 도와주러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순실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으로 활동하면서 국정 운영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씨에 대한 정신감정 의뢰도 계획하고 있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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