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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도 오직 法만 보고 가야 한다

Marine Kim 2016. 12. 11. 07:49

사설] 헌법재판소도 오직 法만 보고 가야 한다

    • 입력 : 2016.12.10 03:08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는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재는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과 대통령이 모두 승복할 수 있도록 심리와 결정에 일절 흠결과 논란 소지가 없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 탄핵 찬·반 시위대가 헌재로 몰려갈 가능성이 있다. 탄핵 여부는 물론이고 '빨리 결정하라' '그러면 안 된다'는 다툼도 있을 것이다. 헌재는 군중 시위나 정파의 공격 같은 위력에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증거만으로 판단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번 사건은 박 대통령 관련 혐의가 많은 데다 대통령이 소추 내용 상당 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사실 관계를 놓고 공방이 치열할 것이다. 대통령 측의 반론권도 법대로 보장해야 한다. 증거 조사에도 빈틈이 있어선 안 된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이 사실상 유고 상태인 이 비상 상황이 길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헌재가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63일 걸렸다. 당시 주 2회씩 변론을 열었다. 이번에도 그런 집중 심리가 필요하다. 헌재가 밤을 새워 기록을 검토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탄핵은 공직 파면만이 목적이어서 혐의 하나하나를 다 가려 유·무죄와 형량을 판단해야 하는 형사재판과는 다르다. 헌재는 노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탄핵 요건을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라고 정해 놓았다. 국회 탄핵소추안은 박 대통령에 대해 5가지 헌법 위반 행위와 8가지 법률 위반 행위를 적시했다. 결국 이 중에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나오느냐가 관건이다. 헌재가 오로지 법(法)만 보고 판단해 우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한 이정표를 세워주기를 소망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09/201612090256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