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 That 49

BBC "박원순의 정치 동료들 성추행 의혹에 귀 막고 싶어해"김명진 기자

입력 2020.07.15 15:50 | 수정 2020.07.15 15:57 영국 공영 방송 BBC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사건을 보도하면서 “박 시장 측근과 정치적 동료들은 그가 직면한 성 비위 의혹에 대해서 귀를 막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보도했다. BBC는 지난 13일(현지 시각) 서울 특파원 로라 비커 기자가 작성한 온라인판 기사에서 “기자들이 (박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질문을 하면 그들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예의를 지켜라’라고 말한다. 한 기자는 욕설을 듣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로라 비커 BBC 서울특파원. /BBC 홈페이지 캡처 방송은 박 시장에 대해 “변호사로서 그는 한국 최초로 성희롱 사건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고, 한국의 많은 불평등 문제를 다뤄왔다”며 ..

This & That 2020.07.15

박원순이 만든 참여연대 "피해자 요구대로 철저 조사해야"서유근 기자

입력 2020.07.15 17:20 | 수정 2020.07.15 20:12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 비밀대화방 초대화면을 공개하고 있다./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설립을 주도하고 활동했던 참여연대가 박 시장의 성추행 고소 사건과 관련, 처음으로 입장을 내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15일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고소 사건 관련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피해를 호소하는 이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결코 위계에 의한 권리 침해를 호소한 이에 대해..

This & That 2020.07.15

박원순 딸 "정말 특별한 조문행렬, 아버지가 기뻐하실 것"정지섭 기자

입력 2020.07.13 09:50 | 수정 2020.07.13 09:52 유족대표 인사에서 "아버지는 낮은 곳에 귀기울이던 분" "그렇게 피하고 피하던 정치에 몸담게 돼. 시장될때 기억나" 13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영결식에서 유족 대표 인사를 한 박 시장 딸 박다인씨. / 서울시 유튜브 캡처 13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영결식에서 유족 대표 인사를 한 박 시장 딸 박다인씨는 박 시장의 조문에 대해 “정말 특별한 조문행렬이었다. 아버지가 누구보다 기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청앞 서울광장에 시민들을 위한 별도 분향소도 운영했다. 박씨는 “아버지가 처음 시장이 되실때가 기억이 난다. 시민이라는 말이 생소하던 당시 시민운동..

This & That 2020.07.13

도가니 성폭행 고발 공지영 "주님께서 박원순 안아주실테니"김은경 기자

입력 2020.07.12 20:27 | 수정 2020.07.12 20:53 청각장애 학생 성폭행 세상에 알렸던 작가 "바보 박원순 잘가요" 애도의 글 남겨 광주 인화학교의 청각장애 학생 성폭행 사건을 다룬 소설 '도가니'의 저자인 공지영 작가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애도하는 글을 남겼다. 공지영 작가./연합뉴스 친여(親與) 성향의 공 작가는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시 온라인 분향소 링크를 공유하며 "아직은 눈물이 다 안 나와요, 라고 쓰려니 눈물이 나네"라고 썼다. 이어 "바보 박원순"이라며 "잘 가요. 주님께서 그대의 인생 전체를 보시고 얼마나 애썼는지 헤아리시며 너그러이 안아주실 테니"라고 했다. /공지영 작가 트위터 그는 12일엔 "얼마나 괴로웠으면 죽음을 택했을까"라고 한 민주당 소속인 ..

This & That 2020.07.13

박시장, 퇴근 후에도 속옷사진과 음란문자 보내"황지윤 기자

입력 2020.07.13 14:12 | 수정 2020.07.13 14:50 "시청에 도움 요청했지만 묵살" 조선일보DB “박원순 서울시장은 업무시간은 물론 퇴근 후에도 피해자의 사생활 언급하고 신체를 접촉했고, 사진을 전송했다” “피해자는 시청 내부에 도움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 아니다’는 반응을 보였다” “부서 변동이 이뤄진 이후에도 개인적 연락이 왔다” 조선일보 “고소 당일 피고소인에게 모종의 경로로 상황이 전달됐다” “고소와 동시에 피의자에게 수사 내용과 고소 사실이 시장에게 전달됐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고소 사실을 진행할 수 있겠나”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박 시장 비서 출신 여성 A씨측이 13일 오후 2시 서울 ‘은평 여성의 전화’ 사무실에서..

This & That 2020.07.13

"50만 호소에도 안바뀌는 현실, 그의 위력 느껴"서유근 기자

입력 2020.07.13 15:06 | 수정 2020.07.13 15:12 성추행 혐의로 고(故) 박원순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 A씨는 12일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없고 약한 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부소장이 대독한 글에서 “많은 분들에게 상처가 될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많이 망설였다”며 “그러나 50만명이 넘는 국민들의 호소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은 제가 그때 느꼈던 위력의 크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숨이 막히도록 한다”고 했다. 그는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다”고 했다. ◇다음은 A씨의 글 전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련했습니다. ..

This & That 2020.07.13

전례없다'는 박원순 서울특별시葬, 왜 우릴 불편하게 하는가김윤덕 기자

입력 2020.07.11 06:00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에서 한 여성이 조문하고 있다. /뉴시스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뉴시스 연합/ 문재인 대통령 조화가 10일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여성계에서 ‘원순씨’는 ‘페미니스트’와 동의어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페미들의 대통령’이라 불린다지만, 서울대 성희롱 사건부터 일본군위안부 문제, 강남역 살인사건까지 박원순 서울시장 만큼 여성 이슈 현장을 발로 뛰며 응원한 정치인도 드물었다. 그랬던 그가 성추행 사건에 연루돼 극단적 선택을 했다..

This & That 2020.07.11

진중권 "더듬어만지당, 정의로운 척이나 삼가주세요"최연진 기자

입력 2020.07.11 14:04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1일 더불어민주당의 박원순 서울시장 추모 분위기에 대해 “옛날 성누리당 지지자들이 갑자기 페미니스트가 되고, 옛날 민주당은 그새 더듬어만지당으로 변신해 그 짓을 변호한다”며 “정권은 바뀌어도 권력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박 시장이 사망 전 성추행 혐의로 직원으로부터 피소된 것을 언급하면서 ‘왜 이에 대한 성찰은 없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페이스북 캡처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느 당이 오든 어차피 그 자리는 늘 남자들의 자리로 남아있다”며 “앞으로 정의로운 척 하는 것이나 삼가달라. 역겨우니까”라고 했다. 민주당이 집권당이 된 이후 잇달아 성관련 추문이 불거진 것을 지적한 것이다. 진 전 교수는 ..

This & That 2020.07.11

]대법, 은수미 사건 파기환송… 시장직 유지할듯양은경 기자

입력 2020.07.09 10:36 | 수정 2020.07.09 13:10 2심을 마치고 나오는 은수미 성남시장/연합뉴스 대법원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로써 은 시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시장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양형에 관하여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며 2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 155조는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적게 돼 있는데 검사가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란 문구만 기재했을 뿐 그 구체적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적법하지 않다”고 했다. 그에 따라 2심이 벌금액을 늘린 거은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This & That 2020.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