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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구속영장

Marine Kim 2015. 12. 11. 21:50

경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구속영장

입력 : 2015.12.11 20:26 | 수정 : 2015.12.11 20:30

 
지난달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1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 위원장은 민중총궐기 집회 등 올해 민노총이 주최한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하고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위원장의 혐의는 금지통고 집회 주최, 금지장소 위반, 해산명령 불응,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개다.

경찰은 자유청년연합 등 6 개 보수진영 단체가 주장한 ‘소요죄’는 적용하지 않았지만, 추가 조사를 거쳐 적용될 여지는 남아 있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0일 체포된 한 위원장은 3차에 걸진 조사 동안 계속 묵비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