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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억에 건물 산 배우 손예진, 세입자와 명도 소송 중

Marine Kim 2016. 4. 12. 22:49

93억에 건물 산 배우 손예진, 세입자와 명도 소송 중

입력 : 2016.04.12 16:11 | 수정 : 2016.04.12 19:53

배우 손예진씨/조선DB

배우 손예진(본명 손언진·34)씨가 작년에 산 건물의 세입자를 상대로 “가게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오선희)는 손씨가 세입자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건물 명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건물 명도 소송은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건물을 점유하고 있을 경우, 비워달라고 내는 소송이다.

손씨는 작년 1월 서울 마포구에 있는 2층 건물을 93억 5000만원에 샀다. 손씨는 “A씨 등이 이전 건물 주인과 맺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으니 가게를 비워 달라”며 작년 9월 소송을 냈다. 지금까지 세 차례 재판이 진행됐다.

A씨 측은 권리금 명목의 보상금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