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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틀 앞두고… 서울시, 청년수당 月50만원 강행

Marine Kim 2016. 4. 12. 22:52

총선 이틀 앞두고… 서울시, 청년수당 月50만원 강행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미취업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 동안 한 달에 50만원씩을 지급하는 '청년수당' 정책을 강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 도입 여부를 놓고 서울시와 협의해온 보건복지부는 "아직 협의도 끝나지 않았는데, 총선을 이틀 앞두고 일방적으로 계획을 발표했다"며 반발했다.

서울시는 11일 "서울에 최소 1년 이상 거주한 청년(만 19~29세) 가운데 장기 미취업자와 저소득층 위주로 3000명을 선정해 학원 수강료, 교재 구입비 등 취업 준비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법정싸움으로 번진 '박원순 청년수당'…복지부, 大法에 소송 제기… 서울시 '憲裁 심판청구' 맞불. /조선일보 DB

7월부터 미취업 3000명 혜택
복지부와 협의도중 갑자기 발표
사용처도 제한 안해 논란일 듯

시는 지난해 11월 이 사업을 처음 발표할 당시에는 지원 대상을 중위 소득 60% 이하로 한정했다. 지난달엔 청년수당을 현금 대신 '클린 카드(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할 수 없는 카드)' 형식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청년이 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꿨고, 수당 지급 방식도 현금이나 마찬가지인 일반 체크카드로 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과의 신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당의 사용처를 제한하거나 내역을 확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오는 6월 하순부터 청년수당 지급 대상에 대한 심사를 시작해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청년수당을 지급한다는 일정을 잡고 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지급을 위해 예산 90억원을 투입한다.

복지부는 뜬금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한 달 전 최종 협의요청서와 청년수당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협의가 진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며 "발표 시점도 부적절해 보인다"고 했다. 현행 법령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복지부와 2~6개월 협의하도록 돼 있다.

양측은 이미 이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간 상태다. 복지부는 지난 1월 14일 대법원에 청년수당 예산의 위법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집행 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서울시 역시 지난 1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때 정부와 협의·조정을 거치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위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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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