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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 출석…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

Marine Kim 2016. 11. 3. 23:26

'비선 실세' 최순실,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 출석…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

  • 입력 : 2016.11.03 15:41

최순실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행세하며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순실(60)씨가 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지난 31일 밤늦게 긴급체포된 최씨는 이날 오후 1시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출발, 오후 1시5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최씨는 지난 31일 검찰에 출석할 때처럼 검은 코트를 입고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다. 입에는 흰색 마스크를 해 얼굴을 가렸다. 최씨는 이날 호송차에서 내리자마자 여성 교도관과 함께 법원 지하 구치감 입구로 빠르게 걸어갔다. 최씨는 구치감에서 대기하다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 법정으로 올라갔다.

이날 오후 2시5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67)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얘기하겠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취재진이 ‘검찰에서 많이 나올 테데 혼자 변호하기 싶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하자, 이 변호사는 “그래도 법조 연수로 하면 내가 워낙 많다”고 답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최씨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최씨는 자신이 만든 회사 ‘더블루K’가 제안서를 쓸 능력이 없는데도 K스포츠재단과 7억원대 연구 용역 계약을 맺은 혐의(사기 미수)도 받는다.

앞서 이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최씨가) 입국할 때부터 어떤 경우든 형사 사법 절차에 순응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 어떤 결정이 나와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한정석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