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무중 우병우, 청문회 안나오려 꼭꼭 숨었다
- 입력 : 2016.12.07 12:05 | 수정 : 2016.12.07 12:15
우병우(48)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7일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은 현재 가족들과 함께 꼭꼭 숨어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우 전 수석의 자택과 장모 집까지 찾아갔지만 허탕을 쳤다.
국회는 이날 오전 최후의 수단으로 우 전 수석에게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했지만 직접 전달하지 못하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 우 전 수석을 청문회 자리에 앉히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우 전 수석은 당초 이날 청문회에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과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불출석 사유서 조차 내지 않았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문제는 이 조항을 적용하려면 청문회 출석요구서를 증인이 직접 수령해야 한다는 것. 우 전 수석은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처벌이 어렵다. 법조계에서는 “법을 훤히 꿰고 있는 우 전 수석이 일부러 몸을 숨기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
실제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달 27~29일 사흘간 출석요구서 전달을 위해 우 전 수석 자택인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로 사람을 보냈지만 이미 가족과 함께 자택을 비운 뒤였다. 특위는 지난 6일 우 전 수석이 장모 김장자씨의 서울 논현동 고급 빌라에 있다는 제보에 따라 급히 입법조사관을 보냈지만 경비원에 가로막혀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데 실패했다.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는 입법조사관과, 그것을 받지 않으려는 우 전 수석이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인터넷상에는 “해운대 마린시티에서 우병우를 봤다”는 등 목격했다는 제보도 올라오고 있다.
김성태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은 7일 청문회 시작에 앞서 우 전 수석을 포함해 최순실씨 등 불출석 증인 11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불출석은 개인 자유이자 권리”라면서도 “법을 악용하고 인권이란 명분속에 서슴없이 몸을 숨기는 행위야말로 이들이 이제껏 행해왔던 국정농단의 행태가 얼마나 후안무치한 일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행명령장 역시 당사자를 직접 만나서 건네야 법률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미 불출석을 결심한 우 전 수석이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김기춘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07/201612070133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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