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7.07 18:05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 파쇼’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 전날인 3일 전국 고검장·지검장이 다 모인 검사장 회의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는 위법’이라는 의견이 쏟아졌다. 그러자 이것에 대해서 조국 씨가 반발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 "임의기구에 불과한 ‘검사장 회의’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 지난주부터 윤석열 총장이 검찰청법 제7조 2항에 명시된 이의 제기권에 근거해 추 장관에게 ‘지휘 철회’를 요청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법 조항은 이렇게 돼 있다.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