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가 법관 인사 좌지우지할 與 사법행정위 법안의 위험성 동아일보 입력 2020-09-17 00:00수정 2020-09-17 01:38 공유하기뉴스듣기프린트 글씨작게글씨크게 공유하기닫기 사법행정을 법관이 아닌 외부 인사가 총괄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여당이 추진하자 대법원이 이에 반대하고 나섰다. 법관 인사 등 사법행정은 재판의 독립과 직결되는 사안이어서 여당의 개정안은 사법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분산하기 위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국회에 설치된 위원 추천위원회를 통해 신설되는 사법행정위가 사법행정의 의사결정 및 집행 권한을 모두 갖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법관 인사권과 법원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