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김경수 앞 킹크랩 시연, 의심없이 증명됐다” 재판부 이례적 입장표명 “사실 관계 가리고, 맞는 형벌 내렸다” 이민석 기자 입력 2020.11.06 15:42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이태경기자 6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 서울고법 재판부(재판장 함상훈)는 이례적으로 재판에 대한 입장을 길게 밝혔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 지사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또 다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업무방해 등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에서 결과가 바뀌지 않으면 그는 도지사직(職)을 잃게 된다. 법조계에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