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경수 지사의 어긋난 결백 주장 [중앙선데이] 입력 2020.11.07 00:21 | 710호 30면 지면보기 김경수 경남 도지사가 어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형을 받았다. 재판부가 법정구속은 하지 않아 곧바로 수형 생활을 하는 것은 면했지만, 중형에 처해졌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재판부는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 지사는 선고 직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는데, 법원의 지적을 겸허히 되새겨 보기 바란다. 항소심, 여론조작 공모 ‘의심없이 증명’ 판단 김 지사, “절대 해선 안 되는 일” 지적 새겨야 1심 모두 뒤집는 정치 판결 나오지 않아 다행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부분은 ‘드루킹’이라고 불린 김동원..